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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코로나19 감염 시 대응 지침

자료출처
Folkeskolen.dk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육정책일반
키워드
코로나19, 공식 지침, 확진자 처리
발행일
2020.06.24

Folkeskolen.dk(2020.05.29.)

 

보건청(Sundhedsstyrelsen) 은 학교에서 학생, 교사, 교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취할 공식적 지침을 발표함. 교직원 또는 학생이 코로나19에 대해 양성 검사를 받았다고 학교 경영진에 통보된 경우, 학교는 확진자의 신원은 언급하지 않고 다른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온라인 게시판인 아울라(Aula)’나 이메일을 통해 알려야 함. 만약, 확진 판정을 받은 교직원이나 학생의 학부모가 허락할 시, 학교 경영진은 확진자의 신원을 가까운 동료나 자주 접촉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알려줄 수 있음. 다만, 한 학급에 단 하나의 확진자만 있을 경우, 학교는 전체 학급 또는 학교 단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4월 코로나19에 감염된 한 교사는 자신의 동료와 반 학생 학부모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릴 것을 결정했다고 함. 이와 같은 결정은 모범적으로 일을 처리하고자 한 것이며,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함.

 

만약, 같은 학급 또는 학교 부서의 여러 교직원이나 학생이 감염된 경우, 보건청은 이를 감염 발생이라고 판단하고, 학교는 더 많은 감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 또한, 보건청은 지침을 통해 학교가 감염 경계에 대한 조언과 구체적인 조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담당부서에 연락하는 것을 권장함.

 

의심 교직원이나 학생은, 코로나19 감염 조사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하여야 함. 에스비아어(Esbjerg) 지방의 바케스콜렌 코스모스(Bakkeskolen Cosmos) 기초학교에서는 최근 한 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급 전체 학생과 3명의 교직원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