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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육부, 온라인 학교도 감사대상이 되어야
- 원문제목
- DfE wants unregulated online schools to be inspected
- 자료출처
- Times Education Supplement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초등 , 중등
- 주제분류
- 교육시설·환경
- 키워드
- 온라인 학교, 자발적 승인시스템
- 발행일
- 2019.09.25
Times Education Supplement(2019.09.05.)
▶ 온라인 학교가 증가하면서, 일부 온라인 학교의 기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온라인 학교도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교육부는 아직 규제되지 않는 온라인 학교 시장에서 학부모가 각 온라인 학교의 취약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원함. 교육부는 현재 잉글랜드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학교가 20곳 이상인 것으로 추정함.
▶ 교육부는 9월 5일 온라인 학교를 대상으로 자발적 승인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발의함. 이는 온라인 학교가 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논의 초안에 따르면 온라인 학교 분야를 다른 교육체계와 같은 맥락에 둠으로써 학부모에게 교육의 질과 안전보호에 대한 준비가 적절한지를 보증할 수 있게 할 것임. 학교체계부처(State for the School System)의 시어도어 애그뉴(Theodore Agnew) 부처장은 자녀의 교육에 대해 결정할 때 학부모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 때문에 온라인 교육 업계에도 승인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삶을 설계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함.
▶ 교육부에 따르면 건물이 없이 학생을 가르치는 온라인 학교는 사립학교기준(Independent School Standards)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학교는 풀타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의무학령기 아동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로 등록할 수 없음. 대신에 교육부는 온라인 학교에 대한 새로운 인증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계획 중인데, 이를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독립감독관 한 명을 지명할 계획임. 교육부의 논의 초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온라인 학교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교육을 전개한다면 온라인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매우 효과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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