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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육부, 온라인 학교도 감사대상이 되어야

원문제목
DfE wants unregulated online schools to be inspected
자료출처
Times Education Supplement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시설·환경
키워드
온라인 학교, 자발적 승인시스템
발행일
2019.09.25

Times Education Supplement(2019.09.05.)

 

온라인 학교가 증가하면서, 일부 온라인 학교의 기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온라인 학교도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교육부는 아직 규제되지 않는 온라인 학교 시장에서 학부모가 각 온라인 학교의 취약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원함. 교육부는 현재 잉글랜드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학교가 20곳 이상인 것으로 추정함.

 

교육부는 95일 온라인 학교를 대상으로 자발적 승인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발의함. 이는 온라인 학교가 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논의 초안에 따르면 온라인 학교 분야를 다른 교육체계와 같은 맥락에 둠으로써 학부모에게 교육의 질과 안전보호에 대한 준비가 적절한지를 보증할 수 있게 할 것임. 학교체계부처(State for the School System)의 시어도어 애그뉴(Theodore Agnew) 부처장은 자녀의 교육에 대해 결정할 때 학부모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 때문에 온라인 교육 업계에도 승인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삶을 설계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함.

 

교육부에 따르면 건물이 없이 학생을 가르치는 온라인 학교는 사립학교기준(Independent School Standards)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학교는 풀타임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의무학령기 아동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로 등록할 수 없음. 대신에 교육부는 온라인 학교에 대한 새로운 인증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계획 중인데, 이를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독립감독관 한 명을 지명할 계획임. 교육부의 논의 초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온라인 학교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교육을 전개한다면 온라인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매우 효과적인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