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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직원 보호, 교육부의 우선 정책

자료출처
교육부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원정책 ,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학교폭력, 교직원 보호, 학생관리, 봉사활동
발행일
2019.09.25

교육부(2019.09.05.)

 

20175월 이후, 교육부 실시 정책 중 교직원 보호는 우선 사항 중 하나임.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요함. 교육부는 교사에 대한 지지를 위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총체적 정책을 마련함.

 

20175월 이래로 교육부는 감시·경보팀을 활용하여 학교폭력과 공격에 대한 위험 신호 체계를 향상시키고 있음. 감시·경보팀은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학교의 교직원, 교장 등은 경찰과 협력을 하여 위기에 대처하는 연수를 받게 됨. 학군 차원에서 400여명의 강사가 파견되었으며, 이미 2,800여명의 교직원, 교장 등이 연수를 이수함. 프랑스 전체 교직원에 대한 연수는 2021/2022년에 완료될 전망임.

 

전체 학군의 85%가 이미 경찰 등 공권력, 소방구조 당국과 협력을 맺고 있음. 2019학년도 새 학기부터 모든 지역에서 교육부-법무부-내무부-농업부가 협약을 맺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함. 또한, 가장 심각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경고를 하고, 개입하며, 법적·교육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피해를 당한 교사와 학생에 대한 개인적 지원도 이루어짐. 학교장은 지역에 배치된 학교 내 폭력 문제 담당자와 대화를 담당하게 됨. 교육부는 2019학년도 새 학기에 교직원을 위한 가이드북을 세 권 발간함.

 

·고교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였는데, 특히 징계 절차를 간소화함.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3일에서 2일로 줄이고, 징계위원회의 소환 기한을 8일에서 5일로 단축함과 동시에 소환 방식을 단순화 함.

 

학생의 행정 기혹에 징계 여부를 오래 보존하도록 함. 학교폭력으로 유기정학 처분이 내려진 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동 문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의 의미를 이해하였는지 평가함.

심각한 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개선함. 학교폭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교육적 목적을 갖도록 함. 피해 학생이나 피해 교직원이 그들의 학교/교직생활이 더 나은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

 

공익 봉사나 활동이 징계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함. 2018년 말 설립된 국립공익활동센터(l'Agence nationale pour le travail d'interet general, Antig)’를 활용하여 튜터가 공익봉사활동을 감독하도록 함.

 

수차례 정학을 당한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현재 여러 차례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수는 1,500여명임. 교원과 가족이 이러한 학생의 행동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학생과 계약하여 책임과 의무를 교육함. 또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최소 6개월 이상 개선 학급에 배정을 함. 현재 298개의 개선 학급이 있으며, 학급당 12명씩 배정되어 있음. 개선 학급은 1년간 약 7,152명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음.

 

가정의 책임을 강화함.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학부모와의 대화, 학부모의 책임으로 진전되어야 함. 이는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당국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함. 특히, 한 학년 동안 2회의 무기정학 처분을 받는 학생에 대한 지원과 학부모 책임감 관련 프로토콜을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