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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시, 유·초·중등학교 안전업무 ‘교장책임제’ 실행하기로

자료출처
신경보망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시설·환경 , 교원정책
키워드
학교 안전관리, 학교장 책임제, 안전관리기구, 학교 전임 보안원
발행일
2019.09.25

신경보망(2019.09.06.)

 

베이징 시 정부신문사96베이징 시의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안전관리 규정(시행), 이하 규정)’을 발표함. ‘규정에서는 학교 안전업무를 학교장 책임제로 하겠다고 제안함.

 

규정에 따르면 학교장이 직접 안전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급 간부 한 명이 교장을 도와 학교 안전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함. 다른 학교급 간부, 부서장, 교직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학교에 요구함. 의무적으로 교직원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책임서에 서명하도록 함.

 

또한, 학교에 안전관리기구(부서)를 설치하여 학교의 일상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각 업무의 안전관리 직책의 이행을 촉진하도록 함. 교원과 학생 800명 미만을 기준으로 전담 안전관리 간부 1명을 배치하게 함. 800명 이상 규모에서 800명이 추가될 때마다 최소 1명을 더 배치하게 함. 학교는 담임교사 보조금 기준을 적용해 전직 안전관리 간부를 대우함.

 

특히 규정은 교사과 학생 총인원 1,000명 이하에서 학교 전임 보안원을 최소 6, 기숙사 학교는 최소 8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