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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시, 유·초·중등학교 안전업무 ‘교장책임제’ 실행하기로
- 자료출처
- 신경보망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유아 , 초등 , 중등
- 주제분류
- 교육시설·환경 , 교원정책
- 키워드
- 학교 안전관리, 학교장 책임제, 안전관리기구, 학교 전임 보안원
- 발행일
- 2019.09.25
신경보망(2019.09.06.)
▶ 베이징 시 정부신문사는 9월 6일 ‘베이징 시의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안전관리 규정(시행), 이하 규정)’을 발표함. ‘규정’에서는 학교 안전업무를 학교장 책임제로 하겠다고 제안함.
▶ ‘규정’에 따르면 학교장이 직접 안전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급 간부 한 명이 교장을 도와 학교 안전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함. 다른 학교급 간부, 부서장, 교직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학교에 요구함. 의무적으로 교직원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책임서에 서명하도록 함.
▶ 또한, 학교에 안전관리기구(부서)를 설치하여 학교의 일상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각 업무의 안전관리 직책의 이행을 촉진하도록 함. 교원과 학생 800명 미만을 기준으로 전담 안전관리 간부 1명을 배치하게 함. 800명 이상 규모에서 800명이 추가될 때마다 최소 1명을 더 배치하게 함. 학교는 담임교사 보조금 기준을 적용해 전직 안전관리 간부를 대우함.
▶ 특히 ‘규정’은 교사과 학생 총인원 1,000명 이하에서 학교 전임 보안원을 최소 6명, 기숙사 학교는 최소 8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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