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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대책

작성자
배지혜(독일통신원)
발행일
2020.04.02

독일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대책

 

<요 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하여 주 교육부 장관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안내

- 보육시설, 학교, 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은 휴교 및 휴업(313419)을 시행하고, 교내 및 교외 모든 행사의 참여 중단을 권장

- 필수적인 사회기반 업무 종사자 중 자녀 돌봄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긴급 돌봄을 시행하고, 위험지역에서 귀가 시에는 14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현황

 

  가. 감염자 수 급증으로 대부분 주는 휴교를 시행(3월 13일∼4월 19일)

 

  나. 16개 주 정부는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보육시설, 학교, 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 의 휴업을 결정

 

  다. 2월 중 1∼2주 카니발 방학(Faschingsferien)을 제외하고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던 학기 중(3월 13일)에 등교 중지 명령을 집행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세부 내용


  ※ 본 내용은 연방 차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교육 분야 대책으로 주 교육부 장관 회의 지침과, 행정 주체인 주 정부의 대책으로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행정명령(Vorordnung) 중에서 학교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한 것임.

 

  가. 주 교육부 장관 회의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2020.03.1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 주 정부의 교육 분야 기본 대책은 주 교육부 장관 회의(Kultusministerkonferenz, 이하 KMK)가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침과 동일

  - KMK 회원 16개 주 교육부 장관은 3월 12일 제369회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 대책 및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치 발동에 합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침 운용 기준: 주 정부 간 긴밀하고 정기적인 의견 교환으로 지침 마련, 로버트 코흐 연구소(Robert Koch-Institut, 이하 RKI)의 위험평가의 권장 사항을 토대로 정책 결정, 상황변화에 따른 지침의 세부 내용을 조정

  - 주 정부가 각 주의 보건당국과 긴밀한 합의로 교육 분야 대책을 결정

 

    (1) 초중등학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의심자 관리 방침, 위생 조치 주의사항,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 가능한 지원 등의 정보는 각 학교로 전달 완료

      ※ 주 교육부 장관 회의는 현재 상황과 정보에 근거하여 하단의 조치 및 주의사항에 합의함. 단, 하단의 사항은 새로운 합의사항이 제시되기 전까지만 유효

 

      (가) 휴교 명령

        ① 각 주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의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 수업 중지, 근무 금지, 일시적 폐교(와 재개) 등 필요한 조치를 단행

        ② 보건당국의 책임 하에 주 전체의 등교 중지를 결정

      (나) 위험지역으로부터 회귀: RKI가 지정한 위험지역에서 돌아온 학생과 교원은 14일간 자가격리 수행

      (다) 시험일정의 확보와 졸업자격의 인정

        ① 각 주는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 또는 진학하도록 복수의 시험일정 결정 등 유연한 규정을 마련

        ② 취득한 자격은 모든 주에서 상호 간에 인정되도록 함

        ③ 중단 없이 학업활동을 지속하도록 대학 입학 배치에서도 지원 기간의 연기 등 유연한 규정을 적용

      (라) 수학여행: 위험지역과 외국으로의 수학여행 취소하고 국내 수학여행도 신중히 고려할 것, 새로운 여행 예약은 중단 권고

      (마) 기타 행사

        ① 음악회, 연극, 학교축제 등 교내 행사 및 대회 참가 등 교외 행사 참여 중단을 권장

        ② 교사 연수의 실시 및 참여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신중하게 실시하여 여부를 판단

        ③ 주요 업무(교직원 회의, 학부모 회의, 교내 교직원 연수 등)에 속하는 교내 일정 및 회의는 지속해서 실시하되 순조롭게 학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

 

    (2) 고등교육기관

      (가) 대학 상황은 초중등학교와 구분하여 처리

      (나) 각 주는 고등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

      (다) 일부 주는 개강 연기를 결정하였고 나머지 주들도 개강 이전에 개강 여부를 조속하게 결정할 예정

      (라) 학내 학회, 회의, 행사도 취소 검토

      (마)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온라인 강좌가 준비되도록 마무리

      (바) RKI가 지정한 위험지역에서 귀가한 고등교육기관과 학술기관 대학생 및 교직원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시행

      (사) KMK는 연방정부 결정에 따라 대학생 장학금 바퓍(BAföG) 수혜 학생들의 불편함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처리

 

    (3) 기타: KMK 역할

      - KMK는 교육 분야 대책(하단에 명시)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함.

        ① 졸업자격 시험 시행, 학사 계획, 휴교에 따른 학습

        ② 중등학생의 대학 및 직업교육 진학

        ③ 교직원의 근무

        ④ 임용고시, 국가고시

 

  나.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행정명령(2020.03.17.)

 

    - 전염병 예방법(Infektionsschutzgesetzes, IfSG) 제28조 1항 1, 2, 제31조, 제32조에 의거(2000.07.20. 제정, 2020.02.10. 개정) 행정명령 시행

 

<차례>

1.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의 휴업

2. 대학

3. 집회와 행사의 금지

4. 시설의 휴업

5. 음식점 영업의 제한

6. 취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

7. 입장 금지

8.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추가 조치

9. 효력 발생 (2020318일부터)

10. 효력 정지 (2020615일까지 효력 있음)

 

<장소>

슈투트가르트(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행정수도)

 

<날짜>

2020.03.17.

 

<작성>

빈프리드 크렛쉬만(Winfried Kretschmann, 주 총리), 토마스 슈트로블(Thomas Strobl, 내무부 장관), 에디트 짓츠만(Edith Sitzmann, 재정부 장관), 수잔네 아이젠만(Susanne Eisenmann, 교육부 장관), 테레지아 바우어(Theresia Bauer, 학술부 장관)

 

<검토>

니콜레 호프마이스터-크라우트(Nicole Hoffmeister-Kraut, 경제 고용 건설부 장관), 만네 루차(Manne Lucha, 사회복지 통합부 장관), 페터 하우크(Peter Hauk, 농림 소비자보호부), 빈프리드 헤르만(Winfried Hermann, 교통부 장관), 기젤라 에얼러(Gisela Erler, 자문)

     

    (1) 제1조 제1항. 4월 19일까지 일체 교육활동 금지

      (가) 금지내용

        ① 정규 및 보충 수업, 기타 학교행사

        ② 학교 건물 사용

        ③ 보육 업무, 유치원 보육, 초등학교의 선택적 보육 프로그램, 오후 보육 프로그램, 학교에서 실시되는 호트(Horte, 초등학생 보육 프로그램)

        ④ 해당 금지내용은 모든 공립학교,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진학 준비 도움반, 사립학교 유치원에 동일하게 적용

 

    (2) 제1조 제2항. 등교 중지 예외: 기관

      (가) 주 병원법(Landeskrankenhausgesetz)에 의거한 미성년자 또는 성년 학생의 홈스쿨링 방문, 기숙사가 갖춰진 특수학교

      (나) 직업교육 졸업시험이 예정된(2020.5.30.) 분야(의학-기술 어시스트, 약학-기술 어시스트, 중환자 간호사)의 수업 및 시험이 진행되는 노인 요양원, 요양병원, 어린이 요양병원, 조산원, 응급병원 등 직업교육 기관

      (다) 감정 및 사회성 발달, 시각, 청각, 정신발달, 신체 발달 장애 학생의 특수학교 및 취학 전 교육기관에서 특별한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3) 제1조 제3항.

        - 주 교육부는 제4조 1항의 4, 5에 대한 졸업시험 시행을 예외로 할 수 있음. 이는 사회부 담당의 보건영역 직업교육과 농림소비자보호부 담당의 농업 직업교육에도 동일하게 적용

 


    (4) 제1조 제4항. 등교 중지 예외(개인) 및 긴급 돌봄 대상

 

      (가)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양부모 또는 한 부모 자녀로 등교 중지가 무해하지 않은 초등학생

      (나) 특수학교 초등(1~4학년) 및 5, 6학년 학생

      (다)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등원 아동

      (라) 심한 질병 같은 부득이한 이유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경우

      (마) 위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한하여 긴급 돌봄을 시행

        ① 아동이 재학 중인 교육기관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

        ② 특례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③ 식사는 제5조의 (2)항에서 제시하는 구내식당을 통해서 제공

        ④ 어린이 보육시설 규정(Kindertagesstättenverordnung, KiTaVO) 1항의 최소 보육 인원 규정을 예외적으로 긴급 돌봄에 한하여 실제적인 돌봄이 불가능하지 않은 선에서 조정하여 적용

 

    (5) 제1조 제5항. 긴급 돌봄 제외 대상

      (가) 감염자와 접촉 또는 14일 이내에 접촉한 경우

      (나) RKI가 위험지역으로 구분한 지역에 14일 이내에 방문한 경우

      (다) 새롭게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방문일을 소급 적용하여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호흡기 질환 또는 고열 증상이 있는 경우

 

    (6) 제1조 제6항. 긴급 돌봄이 필요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 직종

      (가) 전자공학 보안, 에너지, 상하수, 식품, 정보통신, 재무-보험 영역, 교통 분야, 보건 의료 분야 유지를 위해 필요한 관련 업무

      (나) 노인 요양원, 응급 의료 서비스, 위기 상황의 보건영역

      (다) 정부, 행정, 국회, 사법 및 강제구금 기관, 공공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관

      (라) 경찰서, 소방서(자원봉사자 포함), 응급 구조대, 위기상황 구조대, 방송국, 언론사, 대중교통 영역

 

    (7) 제1조 제7항.

      - 주 교육부는 사회기반시설 업종을 상황에 맞추어 재조정 가능

    (8) 제1조 제8항.

      - 휴업 대상인 학교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과 아동도 제1항부터 제7항에서 규정된 교육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함. 보호자는 등교 금지를 감시할 의무가 부여됨

    (9) 제1조 제9항. 주 교육부 권한

      (가) 전염병 예방법(IfSG) 제3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1항의 휴업 명령의 연장과 조건을 수정

      (나) 긴급 돌봄을 구성할 경우 제4조와 제5조의 내용 조정

      (다) 전염병 예방법 실천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시행을 보장

 

참고자료

 

  * Baden-Wuerttemberg.de(2020, March 17). Maßnahmen gegen die Ausbreitung des Coronavirus. Retrieved from https://www.baden-wuerttemberg.de/d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pid/landesregierung-beschliesst-massnahmen-gegen-die-ausbreitung-des-coronavirus

  * Kultusministerkonferenz(2020, March 13). Zum Umgang mit dem Corona-Virus. Retrieved from https://www.kmk.org/presse/pressearchiv/mitteilung/zum-umgang-mit-dem-corona-virus.html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