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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대책

작성자
최지선(프랑스통신원)
발행일
2020.04.02

프랑스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대책

  

<요 약>

유치원고등교육기관을 무기한 폐쇄하며원격수업 제공이 원칙디지털 장비를 갖추지 못한 가정을 위한 기기대여 대책도 함께 마련

모든 이동 제한에 따라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강력한 이동 제한을 실시모든 업무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함근무기관 폐쇄로 인하여 급여가 보전되지 않는 계약직원의 경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모두 지급

대학 지원기간 중인 고3학생의 경우 대입업무를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

 

 

1. 정부 차원의 대응

 

  가.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3월 12일(목), 3월 16일(월) 두 차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관련 TV대국민담화를 실시함.

    - 3월 17일(화) 기점으로 모든 이동 제한 발표

 

  나. 3월 13일(금) 에두아르 필립 총리가 앞서 마크롱 대통령의 제1차 TV담화 내용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함.

 

2. 교육부 관련 대응 및 대책

 

  - 3월 12일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3월 16일부터 보육원부터 고등교육기관까지 무기한 휴업을 발표함.

  - 3월 15일(일) 에두아르 필립 총리 담화문 발표에 근거해 장-미셸 블랑케 교육부 장관이 교육 분야 대책을 담은 서한을 학군장에게 발송하였으며, 3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 대응 수칙에 대한 F&Q를 게시함. 교육부에서 제시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음.

 

  가. 기본방침

 

    (1) (중앙대책본부) 총리 휘하, 내무부 장관, 연대·보건부 장관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함.

      (가) 각 부처 장관이 담당부처 관련 대응책 수립에 참여함.

      (나)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uvernement.fr/info-coronavirus)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모든 정보를 안내함.

    (2) (돌봄 지원) 보건 관련 직종 종사자 자녀에 한해서 돌봄을 지원함.

      (가) 유치원 1년차~중학교 4학년 자녀에게 적용되며, 부모의 보건직종 종사 증명이 필요함.

      (나) 해당 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돌봄을 담당하며, 학생들에게 위생 수칙을 설명함.

      (다) 같은 공간에서는 최대 10명의 학생 수용하며, 학생 간 1m 거리를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환기함.

      (라) 의심 증상 있는 학생은 등교를 제한함.

      (마) 돌봄 시간표는 각 학교별 내규에 따름.

      (바) 돌봄 교실에서 의심 증상 학생 발생(보건교사가 연대·보건부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라 판단) 시, 학부모에게 연락한 후 책임자는 접촉을 피하도록 방역 규칙을 준수함.

      (사) 호흡곤란 증상, 중증이 발현되는 경우, 응급센터에 연락함.

    (3) (해외프랑스학교 학생) 해외거주 중인 프랑스 학생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일시 귀국한 경우, 프랑스 내 보호자 거주지 인근 학교에 등록하여 원격수업으로 교육 상태를 유지함.

 

 

나. 이동 제한 및 학교 폐쇄

 

    (1) (교육인력 이동 제한) 3월 17일부터 최소 15일간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최소인력을 제외하고 이동, 모든 회의, 세미나를 무기한 연기함.

      (가) 모든 교육관련 인력, 교육공무원은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무책임자 중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 결근을 허용함(여타 돌봄 해결책이 없음을 증명).

      (나) 교육서비스의 핵심적 기능 유지를 위한 조직의 회의는 화상, 전화회의 방식으로 진행함.

      (다) 일선학교에서도 최소인력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함.

      (라) 3∼4월에 업무가 끝나는 외국어교사들은 계약 만료 이전에 귀국이 가능하고,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

    (2) (교육기관 폐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모든 교육기관을 무기한 폐쇄하고, 원격수업 제공을 원칙으로 함.

      (가) 소년원 내 교육 역시 무기한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진행함.

      (나)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그랑제꼴 준비반 등 고등교육과정 역시 원격으로 진행함.

      (다) 직업교육(Greta) 중단하고 가능한 경우 원격수업으로 진행함.

      (라) 기업인턴은 중단이 원칙이나 핵심적 업무 담당의 경우 제한적으로 출근이 가능함. 실습교육센터를 폐쇄하며 인턴, 실습생의 경우 급여가 유지됨.

      (마) 기숙학교 학생들은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귀가 불가능 학생을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함.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 증상 발생 시 격리조치하고 해당학생은 마스크를 의무 착용함.

    (3) (교육서비스 유지 조치) 국립원격교육센터(CNED)의 ‘우리 집 교실(Ma classe a la maison)’을 통해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진행하여 교육 공백 없도록 유지함.

      (가) 국·공립 및 교육부 계약 사립학교는 국립원격교육센터 수업을 무료로 이용 가능함.

      (나) 교육부 비계약 사립학교는 국립원격교육센터 수업을 유료로 이용하거나, 혹은 자체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음.

      (다) 디지털 장비를 갖추지 못한 가정은 학교장, 지자체로 연락할 경우 장비를 대여해줌.

      (마) 디지털 원격수업 장비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개방 시간에 인쇄물 교육자료를 제공함. 학부모가 이동증명서를 구비하여 제한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음.

    (4) (교육행정서비스 유지 조치) 학교장, 학급위원회 활동, 온라인 학교 업무시스템 등 교육행정 서비스를 유지함.

      (가) 학교장은 학교개방 시간 동안 문자메시지, 전화로 연락 가능상태를 유지함. 필요에 따라 제한적 출근이 가능하며, 온라인 학교 업무시스템(ENT) 사용 가능상태를 상시 유지함.

      (나) 학급위원회 유지하나, 모든 회의와 상담 등은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함.

      (다) 가정학습도움(assistance pedagogique a domicile, APAD)을 잠정 중단하며, 온라인 원격수업을 활용하도록 함.

      (라) 학군조사관에 의한 홈스쿨링 점검은 학생의 가정이나 별도의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무기한 연기함. 학군은 추후 가정에 일정과 방식을 공지함.

    (5) (고3학생 대학입시 관련 조치) 입시관련 서류 마무리 등은 원격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별 상황에 따라 진행함. 교육부는 상담교사 조직을 운영함.

      (가) 고3학생을 위한 대학입시 지원(支援)은 온라인 학교 업무시스템(ENT)과 대학입시플랫폼(Parcoursup)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함. 상담전화와 학군별 지원 서비스를 마련함.

      (나) 대학지원을 위한 학교 발행 서류는 학교장 및 교사들에 의해 일정대로(4월 2일 마감) 고등교육기관으로 전달함.

 

  다. 여행, 현장체험학습, 개인 이동 중단

 

    (1) (해외체류중 학생) 프랑스와의 항공편 중단 등이 예상되는 바, 체류국가의 상황을 살펴보며 최대한 조속히 귀국할 것을 권고함.

    (2) (국내이동)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인턴십, 연수 등은 프랑스 전역에서 개인 이동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함. 취소된 수학여행비용은 환불 조치함.

    (3) (이동계획 보류) 프랑스 국내외 교육목적 이동을 무기한 연기함.

    (4) (유입 제한) 교육목적(언어연수, 교환학생, 수학여행 등)의 프랑스 유입을 무기한 연기함.

    (5) (학교 스포츠경기 중단) 모든 스포츠 활동과 경기를 중단함.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