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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교육 분야 대책

작성자
김지영(일본통신원)
발행일
2020.04.02

일본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교육 분야 대책

  

<요 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정기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못 할 경우, 학생은 올해 말까지, 교직원은 증상이 없어지면 신속하게 실시

- 휴교에 따른 학교 급식 재료 처분비, 위약금 등은 국고로 보조

- 방과 후 아동클럽 등을 이용하여 아동 수용 공간을 확보하고, 상근·비상근 교직원의 지속적인 업무를 통하여 인력 확보

 


1. 건강진단의 취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상황을 고려, 학교보건안전법에 근거한 학생 및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등에 관한 대응에 대하여(2020.03.19.)

 

  가. 학생의 정기 건강 진단(학교보건안전법 제13조 제1항)의 실시

 

    (1) 학생 등의 정기 건강 진단은 매 학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실시 체제가 마련되지 않는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 해당 기일까지 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년도 말일까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시해야 함.

 

  나. 직원의 정기 건강 진단(동법 제15조 제1항)의 실시

 

    (1) 직원의 건강진단은 매 학년 정기에 실시하게 되어 있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실시 체제가 마련되지 않는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 해당 기일까지 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신속하게 건강 진단을 실시해야 함.

    (3) 직원의 건강 진단은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한 측면도 있음. 따라서 건강 진단의 실시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견해를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에 유의 바람.

 

  다. 그 외의 유의 사항

 

    (1) 학생 등의 정기 건강 진단을 연기하는 경우, 특히 일상적인 건강 관찰 등에 의한 학생 등의 건강 상태 파악에 한 층 더 노력해야 함.

    (2)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강 상담과 보건 지도를 실시하여 적절하게 지원해야 함.

 

2. 학교급식: 임시 휴업에 따른 학교급식 휴지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는 학교급식 조리업무 등 수탁자에 대한 배려에 대하여(2020.03.18.)

 

  가. 학교급식비 반환 등 사업

 

    (1) 경비 보조 대상

      (가) 학교 설립자가 취소하지 않고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식자재에 관한 경비 및 그 처분에 소요되는 경비(학교 설립자가 해당 식자재를 전매한 경우는 매상 금액분을 제외)

      (나) 사업자에 대해 이미 발주된 식자재에 들어가는 위약금 등(사업자가 해당 식자재를 전매한 경우 매상금액분을 제외)

      (다) 그 외 반환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보호자에게 반환할 때 은행 수수료 등)

    (2) 보조비율

      (가) 공립: 3/4 국고보조, 1/4 지방부담(이 중 80%는 특별교부세 조치)

      (나) 국립: 10/10 보조

      (다) 사립: 3/4 국고보조(공립 급식비 평균액의 3/4가 상한)

      (라)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중등교육학교(전기 과정), 특별지원학교, 야간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을 포함)가 대상

      (바) 학교 급식비를 무상화하고 있는 경우도 대상

 

  나. 위생관리 개선사업

 

    (1) 보조 대상 경비

      (가) 연수비

        ① 2020년 4월부터 학교급식 재개를 위한 연수를 시작함.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고려한 위생 관리의 철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임. 참가료, 교재비는 아래와 같음(종업원 3명 이하의 기업은 연수 개최를 위한 장소 대여료와 업무 대체 인건비에 대해서도 대상).

        ② 종업원 3인 이하의 기업 한도액: 220,000엔(한화 약 2,500,000원)

        ③ 종업원 4인 이상의 기업 한도액: 5천 엔(한화 약 57,000원)

    (나) 설비갱신비

        ① 자동 손 세척용 소독기 등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갱신에 들어가는 경비

        ② 한도액 450,000엔(한화 약 5,120,000원)

    (다) 소모품비

        ① 앞치마, 모자, 장갑, 마스크, 장화, 알코올 용액, 디지털 온도계, 실내용 온도계 등 위생관계 소모품 구입비

        ② 한도액 300,000엔(한화 약 3,410,000원)

    (라) 보조비율: 2/3 국고보조, 1/3 지방부담(이 중 80%는 특별교부세 조치)

 

3. 임시휴업, 학교급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에 따라 발생하는 미사용 식품의 이용촉진 등에 대하여(2020.03.13.)

 

  가. 학교급식 휴지에 따른 미사용 식품 활용 긴급촉진사업 중 푸드뱅크 활용의 촉진 대책 및 재생이용의 촉진 대책

 

    (1) 식품 관련 사업자로부터 농림수산성에 정보제공

    (2) 농림수산성으로부터 푸드뱅크에 정보제공

    (3) 푸드뱅크에서 식품 관련 사업자와 기부조정 및 실시

    (4) 식품 관련 사업자로부터 농림수산성에 대한 기부 후의 보고

 

4. 임시휴업, 학교급식: 임시휴업에 따른 학교 급식 휴지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2020.03.10.)

 

  가. 학교 급식 휴지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 경감

    (1) 학교 설립자는 3월 2일부터 봄방학까지의 임시 휴업 기간의 학교 급식비(식자재비)에 대해 반환 등을 하여 보호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바람.

    (2) 학교 설립자가 보호자에게 학교 급식비를 반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보조를 실시함.

 

  나. 학교 급식의 안전·안심 확보

    (1) 학교 재개 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방지를 위해 만전의 위생관리가 필요함. 이를 고려하여 학교 급식 조리업자(빵, 쌀밥, 면 등의 최종 가공 납품업자를 포함)의 위생 관리 철저, 개선을 위한 직원 연수와 설비 등의 구입을 지방 공공 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를 실시함.

    (2) 보조금의 집행은 전국학교급식회연락회를 통해 수속을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각 도도부현의 학교 급식회 또는 학교 급식 식육지원센터와 충분히 연계하면서 원활한 집행을 바람. 수속의 상세한 부분은 전국학교급식회연락회에서 연락 예정임.

 

5. 임시휴업, 특별지원교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지를 위한 학교의 임시 휴업에 관련한 중증 심신 장애아와 의료적 케어 아동 등의 수용에 대해(2020.03.06.)

 

  가. 이번 임시 휴업에 따라 의료적 케어 아동 등을 받는 사업소에 있어서 간호직원이 피치 못하게 출근을 하지 못해 계속해서 의료적 케어 아동 등을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함.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의료적 케어 아동의 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에, 간호 직원 확보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확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대응을 생각할 수 있음.

 

    (1) 동일법인내에서 다른 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 직원을 임시적으로 사업소의 업무에 배정할 수 있음.

    (2) 각 교육위원회 등의 직무 명령에 의거하여, 간호 직원은 교육활동 등의 일환으로 방과 후 아동클럽 등에서 학습 지도나 학생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도울 수 있음

    (3) 각 교육위원회 등에 확인한 다음, 특별지원학교 등에 배치된 간호 직원에게 협력을 요청하도록 함.

    (4) 협력을 요청할 때는 간호 직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다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지역의 방문 간호 스테이션과의 연계로 방문 간호사에게 사업소의 업무를 도와주도록 협력을 요청하도록 함.

 

6. 임시휴업, 업무체제의 확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대응을 고려한 업무체제의 확보에 대하여(2020.03.05.)

 

  가. 학교의 임시 휴업을 위하여 각 지역, 학교의 실정에 맞게 비상근 직원을 포함한 직원 전체의 일하는 장소를 확보해야 함. 또한, 조직 전체가 업무 체제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

 

  나. 업무가 없는 경우에도 휴업 중의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상정됨. 예를 들면 비상근 강사는 수업 준비, 연도 말 성적 처리, 학생의 가정학습 지원 등을 실시하고, 학교 용무원은 학교시설의 수선, 급식 조리원은 급식 조리장 등의 청소, 소독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보조금 사업으로 배치된 직원 등을 포함한 다른 직원 역시 업무 실시가 가능함.

 

  다. 이를 위해 각 교육위원회 등은 해당 비상근 직원에 대해서 임용 형태나 학교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보조금 사업에 의해 배치된 직원에 대해서는 보조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 기본적으로 상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대응함.

 

  라. 지속적 업무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업무 내용을 변경해 새로운 업무를 실시하는 것 등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마. 비상근 직원이 근무함에 있어서는 재택근무나 시차출근의 추진도 포함해 유연한 근무 태도를 확보해야 함. 또한, 휴가 관리에 대해서도 배려를 부탁하는 바임.

 

  바. 아래는 업무내용의 변경 등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사례임.

 

    (1) 도서관 직원을 평상시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서고정리나 웹 대여 등에 종사하도록 함.

    (2) 공민관 직원을 주민의 전화 대응이나 시민강좌의 기획 검토 등에 종사하도록 함.

    (3) 학교의 비상근 직원을 다음 해 수업준비, 자주 학습 지원, 자택 연수 등에 종사하도록 함.

    (4) 학교의 급식 조리원을 시설의 대규모 청소, 학동 보육의 지원, 위생 관리 연수 등에 종사하도록 함.

 

7. 임시휴업, 휴가의 취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지에 있어 출근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휴가 취급(2020.03.05.)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국가 공무원은 상근, 비상근에 상관없이 직원 또는 그 친족 중에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보일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에 따른 초등학교 등의 임시 휴업 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급’의 휴가 취득을 가능하게 함.

 

  나. 각 지방공공단체의 제도에 있어서도 국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상근, 비상근에 상관없이 ‘유급’으로 취급함과 동시에 휴가 취득에 대해서도 배려해 주기 바람.

 

  다. 당분간 직원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인사원 규칙 15-14(직원의 근무시간, 휴일 및 휴가) 제22조 제1항 제17호의 휴가’, ‘인사원 규칙 15-15(비상근 직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 제4조 제1항 제4호의 휴가)’에 규정하는 출근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취급해도 지장 없음.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검역법(2020년 정녕 제28호) 제34조의 감염증 종류로 지정하는 등의 정령 제3조에 준용하는 검역법(1951년 법률 제201호)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격리 대상이 된 경우

    (2) 직원 또는 그 친족 중에 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보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의 기본 방침(2020년 2월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 본부 결정) 등을 고려하여 근무하지 않는 것이 피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등의 임시 휴업 혹은 그 외의 사정으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이 해당 돌봄을 위해 근무하지 않는 것이 피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중국에서 귀국한 학생: 중국에서 귀국한 학생에 대한 대응에 대해(추가2보: 한국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의 추가)(2020.03.02.)

 

  가. 일본에 대한 상륙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후베이성(湖北省) 또는 저장성(浙江省)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또는 이곳에서 발행한 여권을 소지하는 외국인을 상륙 거부 대상으로 지정함.

 

  나. 그리고 2월 27일 오전 0시부터 일본에 대한 상륙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청도군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상륙 거부 대상으로 지정함.

 

  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의 내용대로 대응하도록 함.

 

    (1) 유행 지역에서 귀국 또는 유행 지역 거주의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학생

      (가) 귀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 등

    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함.

    ② 신속하게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가까운 ‘귀국자, 접촉자 상담센터’에 전화 상담을 해야 함

    ③ 센터에서 소개받은 의료 기관의 진료 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에 따라 학교보건안전법에 근거한 출석 정지 조치를 해야 함.

      (나) 증상이 없는 학생 등

        ① 증상이 없는 학생은 특히 귀국 후 2주간 본인 또는 보호자와의 연락을 긴밀하게 하고, 외출을 삼가며, 자택에 머무르도록 요청하는 등 엄중한 건강관찰 등을 실시해야 함

        ② 증상이 출현한 경우에는 상기의 1로 대응함.

    (2) 중국 또는 한국(유행 지역을 제외)에서 귀국했고, 유행 지역 거주의 사람과 접촉이 없는 학생 등

      (가) 귀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상이 있는 학생 등

        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함.

        ② 신속하게 가까운 의료기 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함.

        ③ 진료 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에 따라 학교보건안전법에 근거한 출석 정지 조치를 해야 함.

      (나) 증상이 없는 학생 등

        ① 귀국 후 2주간 본인 또는 보호자와의 연락을 긴밀하게 하고 엄중한 건강 관찰 등을 실시해야 함.

        ② 증상이 출현한 경우에는 상기의 1로 대응함.

 

9. 임시휴업, 어린이 돌봄 장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지를 위한 초등학교 등의 임시 휴업에 관련, 방과 후 아동클럽 등을 활용한 어린이의 돌봄 장소 확보에 대하여(2020.03.02.)

 

  가. 아동의 돌봄 장소 확보를 위한 시책 방안

 

    (1) 아동의 돌봄 장소 확보를 위한 인적 체제의 확보

      (가) 방과 후 아동클럽,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day service) 업무에 교직원 관여

        ① 학교의 교직원이 일상적으로 방과 후 아동클럽의 업무에 관여하지는 않으나, 이번 임시 휴업에서는 인적 체제를 확보함에 있어 각 교육위원회 등의 직무명령에 근거하여 방과 후 아동클럽 등에서 학습지도나 학생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돕는 것이 가능함.

        ② 교원이 교원으로서의 신분 그대로 방과 후 아동클럽의 업무를 돕는 경우에도 ‘방과 후 아동 건전육성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부칙 제2조’에 규정하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수료하는 것을 예정하는 자’로, 방과 후 아동 지원 인력의 요건을 만족하는 데 지장이 없음. 아울러 교원면허장을 소지하지 않는 직원이 직원으로서의 신분 그대로 방과 후 아동클럽의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 역시 ‘동령 제10조제2항’에 규정하는 보조원으로 지장이 없음.

        ③ 교원이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를 두는 아동지도원의 업무를 돕는 경우에도 ‘아동복지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43조 제9호’에 의거 ‘교육직원면허법에 규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의 교원 면허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도도부현 지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요건을 만족한다고 생각할 수 있음.

        ④ 그러므로 이번 조치에 따른 높은 사회적 요청을 고려하여 복지부국과 교육위원회 등이 연계하여 이하의 시책을 촉진할 것.

          - 방과 후 아동클럽 등을 운영하는 법인 간 연계와 시정촌의 방과 후 아동클럽 등 관계 단체에 대한 협력 요청을 통하여 인재를 확보함.

          - 방과 후 아동클럽 등의 업무에 교직원이 관여하여 아동의 돌봄 장소를 확보함.

    (나) 학교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① 방과 후 아동클럽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보호자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자택에서 지내는 것이 곤란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 통상의 과업 시간에는 학교에서 수용함. 자습을 실시하거나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의 활동 등을 실시함.

        ② 지역 주민 등의 참여를 얻어 실시하는 ‘방과 후 아동 교실’도 활용하여 아동의 돌봄 장소를 확보함.

        ③ 특별지원학교 등에 재적하는 장애 학생에 관해서는 복지사업소 등에서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학교에서 수용함.

        ④ 학생 중에 받아줄 곳이 없는 경우 학교에서 수용함.

        ⑤ 피치 못하게 복지 서비스의 인원확보의 문제 등으로 학생의 돌봄 장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스쿨버스와 급식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 학교에서 받음.

    (2) 학교 교실 등의 활용

      (가) 이번 임시 휴업에 따라 방과 후 아동클럽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밀집성을 회피하여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공간 확보가 필요함.

      (나) 지금까지도 ‘신 방과 후 아동 종합 플랜(2018.09.14.)’ 등에 근거하여 학교 시설의 활용을 촉진해 왔으나, 이번 임시 휴업 기간에는 교실,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등이 이용 가능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설의 활용을 추진함.

      (다) 국고 보조를 받아 정비한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속이 필요 없음.

      (라)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번 임시 휴업에 따라 종래의 이용 아동수보다 수요가 많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음. 또한, 밀집성을 회피하여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함.

      (마) 이번 조치에 따른 높은 사회적 요청을 고려할 때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사업소가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보수를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므로 교실,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등이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설의 활용을 추진할 것.

    (3) 유의사항

      (가) 학생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별지 자료 등을 참조하여 위생관리에 충분히 유의해야 함. 이때 소독액의 확보 등 위생관리에 대해서 관계자와 연계해서 시책을 실시해야 함.

      (나) 가정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등에 대해 학교 급식의 조리장과 조리원을 활용하여 점심을 제공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나. 방과후 아동클럽에 관한 재정조치

 

    (1) 이번 대응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방과후 아동 건전육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내각부 계상의 2019년도 아동 육아지원교부금에서 아래의 가산을 창설하여 보호자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국고 부담 비율을 10/10으로 보조함.

      (가) 초등학교 임시 휴업에 따라 오전부터 운영하는 경우: 하루 10,200엔(한화 약 116,000 원)

      (나) 초등학교 임시 휴업에 따라 지원의 단위를 새롭게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하루 36,000엔(한화 약 409,000원)

    (2) 교부요강과 신청수속 등에 대해서는 이어서 후생노동성 등이 연락하는데, 이러한 재정조치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바람.

 

  다.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 사업소의 대응

 

    (1) 유아, 학생을 받을 때는 장애 복지 서비스 등의 보수, 인원, 시설, 설비, 운영 기준 등에 대해 유연한 취급을 가능하게 함.

    (2) 임시 휴업일에 방과 후 등 데이 서비스의 지원을 제공한 경우에는 휴업일 취급으로 기본 보수를 산정해도 된다는 취급을 함.

 

 

참고 자료

 

  * 文部科学省(2020. 3. 2). 中国から帰国した児童生徒等への対応について[追加2報(韓国·大邱広域市及び慶尚北道清道郡の追加)]. https://www.mext.go.jp/content/202000305-mxt_kouhou01-000004520_1.pdf

  * 文部科学省(2020. 3. 5a).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への対応を踏まえた業務体制の確保について(通知). https://www.mext.go.jp/content/202000306-mxt_kouhou01-000004520_2.pdf

  * 文部科学省(2020. 3. 5b).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防止において出勤することが著しく困難で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の休暇の取扱いについて. https://www.mext.go.jp/content/202000306-mxt_kouhou01-000004520_1.pdf

  * 文部科学省(2020. 3. 19).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状況を踏まえた学校保健安全法に基づく児童生徒等及び職員の健康診断の実施等に係る対応について. https://www.mext.go.jp/content/20200316-mxt_kouhou01-000004520_2.pdf

  * 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2020. 3. 2).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防止のための小学校等の臨時休業に関連した放課後児童クラブ等の活用による子どもの居場所の確保について. https://www.mext.go.jp/content/20200303-mxt_kouhou01-000004520_01.pdf

  * 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2020. 3. 6).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防止のための 学校の臨時休業に関連しての重症心身障害児や医療的ケア児等の受入れについて. https://www.mhlw.go.jp/content/000605946.pdf

  * 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2020. 3. 10). 臨時休業に伴う学校給食休止への対応について. https://www.mext.go.jp/content/20200316-mxt_kouhou01-000004520_1.pdf

  * 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2020. 3. 13).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に伴い発生する未利用食品の利用促進等について. https://www.mext.go.jp/content/20200316-mxt_kouhou01-000004520_1.pdf

  * 文部科学省·農林水産省·中小企業庁(2020. 3. 18). 臨時休業に伴う学校給食休止により影響を受けている 学校給食の調理業務等受託者に対する配慮について(依頼). https://www.mext.go.jp/content/20200316-mxt_kouhou01-000004520_3.pdf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