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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대책

작성자
김연정(싱가포르통신원)
발행일
2020.04.02

싱가포르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대책

  


<요 약>

- 싱가포르 교육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교육 분야 지침 및 대응 방안 발표(2020.03.18. 기준)

- 국가(중국, 한국, 유럽 등) 방문 이력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14일간 자택 내 격리(LOA), 단체 활동 금지, 해외 활동 프로그램 중단 및 해외 체류 싱가포르 학생은 귀환 조치


   

□ 2020년 1월 23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싱가포르는 발생 초기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3월 18일 현재 준수한 방역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 싱가포르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싱가포르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지침 및 대응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1] 싱가포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수 추이(2020.03.18. 기준)

  

1. 중국 방문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자택 내 격리 요청(2020.01.27.)

 

  가. 최초 확진자 발생 나흘 후인 1월 27일, 싱가포르 교육부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중국 본토 발병 수치를 고려하여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첫 번째 보도 자료 게시함.

 

  나. 교육부는 중국 본토에서 돌아오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해 자가 격리(leave of absence)를 시행함.

 

  다. 유치원, 초, 중등학교, 특수 교육 학교, Junior College, 대학교 등 교육부 산하 모든 학교에 적용되며, 자가 격리는 싱가포르 도착 다음 날부터 14일간 유지해야 함.

 

  라. 2020년 1월 14일 이후 중국 본토에서 돌아오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모두 적용되며, 학부모는 학생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완전히 회복 후 등교할 수 있도록 권고함.

 

  마. 2020년 1월 29일, 개학 시점부터 매일 체온 검사를 시작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독감 증상의 징후를 감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그림 2] 싱가포르 교육부의 자가 격리 지침

 

 2. 학생 및 교직원 단체 활동 최소화 권고(2020.02.04.)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싱가포르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사회가족부는 대규모 학생들의 공동 활동을 최소화하는 추가 예방 조치를 2월 4일 발표함.

 

  나. 2020년 2월 5일부터, 초·중·고, 특수교육학교, Junior College, 대학교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치함.

 

    (1) 집회, 캠프, 기념행사와 같은 대규모 활동은 중단함.

    (2) 교과 중 쉬는 시간은 시차를 두고 시행함.

    (3) 공동교과과정 활동(co-curricular activity, 이하 CCA)과 방과 후 프로그램은 소규모로 계속 진행 가능

    ※ 위의 조치는 조기유아개발원(Early Childhood Development)과 유치원, 주거시설, 장애인 활동센터와 같은 취약계층의 특정 사회서비스에도 적용

 

  다. 학생, 교직원, 방문객에 대한 체온 검사를 통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며, 사태가 확대될 경우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3. Victoria Junior College 확진자 발생 발표(2020.0207)

 

  가. 싱가포르 교육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월 6일 Victoria Junior College(이하 VJC)의 교사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함.

 

  나. 해당 교직원은 2월 2일에 증상이 나타났고, 1월 31일까지 학교에 출근하였으며 교사와 접촉한 학생, 교사, 교직원은 14일간의 자가 격리 조치함.

 

  다. VJC 에서의 공동 커리큘럼 활동도 즉각적으로 2주간 중단되었으며 구내를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하였다고 발표함.

 

4. Raffles Institution와 MOE Language Centre 1일 폐쇄(2020.02.27.)

 

  가. 2월 27일, 싱가포르 내 최고로 손꼽히는 고등학교인 Raffles Institute(이하 RI)에서 한 1학년생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음.

 

  나. 학교 전제를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하기 위해 2월 28일 금요일에 휴교한다고 발표함.

 

  다. 해당 학생과 접촉한 학생, 교사, 직원에게 14일 간 자가 격리를 시행하고, 그동안 허가되었던 CCA도 RI에서는 2주 동안 중단됨.

 

  라. 해당 학생이 2월 20일 목요일 MOE Language Centre의 어학 수업에 참여한 만큼 해당 기관 또한 2월 28일 전면 폐쇄 후 청소와 소독을 하고, 학생과 접촉하였던 언어센터의 학생, 교사, 직원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시행함.

 

5. 고등 교육기관의 해외 학습 활동 정지(2020.03.13.)

 

  가. 2월 18일 중국 본토, 2월 26일 대한민국 대구 및 청도 지역에서 싱가포르 입국 14일 전 체류자에 대한 입국 금지령이 내려짐.

 

  나. 싱가포르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증가 추세는 감소하였으나, 해외 각국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3월 4일애는 이란, 이탈리아 북부, 대한민국 전역, 3월 15일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전역, 스페인 체류자에 대한 입국 금지령이 내려짐.

 

  다. 이러한 상황에서 싱가포르 교육부는 고등교육원(Institutes of Higher Learning, 이하 IHL)과 함께 7월 말까지 인턴 및 교환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공식 해외 교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학생들 또한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올 것을 권고

 

  라. 해외 학습 활동 중단에 따른 학생들의 학점 손실 등에 대해 IHL은 다음과 같이 발표함.

 

    (1) 학생들의 졸업이 지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IHL은 대체 학습 방법을 제공하여 영향을 받는 학생들을 지원할 것임. 이는 여름 학기 동안의 학점 이수 활동이나 지역 인턴십을 포함함.

    (2)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2학년이나 3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추가 학점을 받을 수도 있으며, 다음 주에는 IHL이 영향을 받은 각 학생들과 협력하여 대안을 마무리할 것임.

    (3) 또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임. 모든 추가 학점 이수 활동이나 지역 인턴십은 현재의 학교 수업료에 추가되지 않을 것임.

 

  마. 교육부의 해외 교육 활동 중단 결정은 앞으로 있을 불확실성, 학생들이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미 있는 학습 기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학생들의 복지 및 학업 진척도를 면밀히 고려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됨.

 

  바. 교육부는 계속해서 국제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IHL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할 것이라고 밝힘.

 

6. 해외 체류 싱가포르 학생에 대한 권고 사항(2020.03.17.)

 

  가. 국제 사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싱가포르 교육부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싱가포르 학생들에 대해 아래와 싱가포르에 귀국하기를 권고하였으며, IHL은 해외 인턴십 및 교환학생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함.

 

  나.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여행을 제한하거나 국경을 폐쇄하고 있으며, 항공사는 비행 편을 줄이고 있어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행 항공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취함. 또한, 아직 귀국하지 않은 모든 해외 싱가포르 학생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다음 사항을 권고함.

 

    (1)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고, 개인위생을 잘 관리하며, 지역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모니터링하고, 지역 당국의 충고에 주의함.

    (2) 필요할 경우 외무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가 학생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지정된 웹페이지(https://eregister.mfa.gov.sg)에 등록함.

    (3) 주변 의료 시설을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함.

    (4) 의료 시설 마비로 인해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비함.

    (5) 호스텔이 폐쇄될 경우 대체 숙소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함.

    (6) 여행 경로 폐쇄 등 제한사항에 대한 위험의 요인은 귀국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참고함.

    (7) 싱가포르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기관과 협의함.


  다. 또한, 해외에 있는 동안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교육 기관, 학생 협회, 해외 사절단, 싱가포르 교육부에 연락할 수 있으며 영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싱가포르 재외공관으로 연락할 것도 안내함.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