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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대책

작성자
이숙미(덴마크통신원)
발행일
2020.04.02

덴마크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대책

  

<요 약>

- 덴마크 아동교육부(Børn- og Undervisningsministeriet)는 보육 시설, 학교, 기관 등을 폐쇄된 상태로 유지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COVID-19 관련, 예방 및 대책에 있어서의 보육 시설, 학교, 교육기관 등의 폐쇄 및 긴급 돌봄에 대한 행정명령초안을 발표(2020.03.15.)



 

□ 2020년 3월 15일, 덴마크 아동교육부(Børn- og Undervisningsministeriet)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예방 및 대책에 있어서의 보육 시설, 학교, 교육기관 등의 폐쇄 및 긴급 돌봄에 대한 행정 명령’을 발표함.

 

□ 감염성 및 기타 전염성 질병 조치에 관한 법률 제 22조 1, 2항과 아동교육부 장관과의 논의 이후 다음과 같이 정함.

  


보육 시설, 학교, 기관 등의 폐쇄

 

1. 제1조

 

① 사립 및 공공 유아원 및 유치원, 학교, 교육 기관 및 의무적 제공 기관과 보육시설은 보건부장관(Sundheds­ og Ældreminister)이 달리 결정할 때까지 폐쇄된 상태로 유지한다.

② 1항에 따른 폐쇄라 함은 보육 시설, 학교, 기관 등이 어린이, 청소년 및 학생, 학원 생 및 참가자를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위원회(Kommunalbestyrelsen)는 부모 혹은 아이를 실제로 보육하는 사람에게 아이의 긴급 돌봄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 참조. 제4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2조 제1항에 따른 제안)

 

2. 제2조

 

① 제1조에 따른 폐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1) 가정의 상황을 포함하여 어린이나 청소년의 매우 특별한 사회적, 교육적 또는 치료 요구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

  2) 아동 보육법에 따라 언어 자극 및 의무 학습 제공을 받는 어린이와 언어 테스트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어린이, 기초공립학교법(Folkeskoleloven) 제 11a 조에 의거하여 여전히 해당 제공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기숙사나 소년원 등에 등록된 어린이와 청소년 중에 부모가 그린란드, 페로 제도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가정에 돌려보내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와 실제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4) 직업학교(TAMU)에 참석하고 있는 청소년

  5) 제한적으로 테스트 및 시험에 참여해야 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② 보육시설, 학교, 기관 등의 장은 제 1항의 폐쇄 예외 조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감염 확산 방지 또는 격리를 위한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안전청(Styrelsen for Patientsikkerheds)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환자안전청은 감염 확산을 예방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쇄 예외에 대한 각 장의 결정을 제한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긴급 돌봄

 

1. 제3조

 

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보육법, 기초공립학교법에 의거한 학교 및 방과후 돌봄, 애프터스쿨(efterskole) 및 직업학교법에 의거한 학교, 자유학교와 사립기초학교법에 의거한 학교 및 방과후 돌봄과 4학년 이상의 클럽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긴급 돌봄을 마련한다. 이는 감염성 및 기타 전염병에 대한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2조 1항에 의거 정한다.

② 사립 보육시설, 자유학교 및 사립 기초학교는 긴급 돌봄을 마련할 수 있다. 제 4조 및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준한다.

③ 가능한 긴급 돌봄은 적절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2. 제 4조

 

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긴급 돌봄을 받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선발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식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② 긴급 돌봄 제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기준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부모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 즉 양로 및 보건, 사회 복지 서비스, 인프라 보안, 경찰 또는 교통 및 전력회사 등에 종사할 경우, 그들의 0∼9세 자녀는 모든 관련 돌봄을 제공받아야 한다.

  2) 민간 기업에 고용된 부모로서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는 0-9세 아동의 부모는 모든 관련 돌봄을 제공받아야 한다.

  3) 특별히 사회적, 교육적 또는 치료적 요구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가정에 머물러야 할 경우

③ 인력 또는 수용 능력 문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수량의 긴급 돌봄 자리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2항 1호와 3호에 해당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우선시 한다.

 

3. 제5조

 

① 긴급 돌봄은 환자안전청의 환자 안전 지침 및 권장 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보육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제공과 기초공립학교법에 의거한 방과후 돌봄의 제공은 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긴급 돌봄 틀 안에서 이루어지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 긴급 돌봄이나 다른 형태의 돌봄도 가능하다. 보육법에 준하여 등록 시 개인 제공에 의한 돌봄이 가능하다.

③ 제2조 제3항은 긴급 돌봄에 상응하게 적용된다.

 

4. 제6조

 

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설, 기초공립학교, 공공 기관 등에 명령하여 특정 수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긴급 돌봄을 받도록 할 수 있다.

 

5. 제Y조

 

- 이 행정 명령은 2020년 3월 17일부터 발효된다.

 

□ 이후 덴마크 정부는 2020년 3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3월 16일부터 2주간 실시하고 있는 학교, 보육기관 및 모든 교육기관의 휴교를 부활절 이후인 4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 휴교 연장에 따른 긴급교육은 3월 17일에 발표된 긴급 교육에 관한 집행명령(Bekendtgørelse om nødundervisning)에 근거하여 계속 행해지게 될 예정임.

  


긴급 교육에 관한 집행명령

 

- 제1조. 학교 휴교 기간 중 학교 교실에서 수행되지 않은 수업에 대한 추후 보충 및 보완 수업은 없음.

- 제2조. 긴급 교육은 원격 교육과 가상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제3조. 학생들은 긴급 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

- 제4조. 단위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긴급 교육에 대한 조언을 해야 함.

- 제5조. 긴급 교육에 관해 요구 시 학교 간의 협력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제6조. 긴급 교육은 방해 받지 않아야 함.

- 제7조. 긴급 교육 수행은 교육 일수에 관한 법률 요건에 포함됨.

- 제8조. 긴급 교육에 대한 특별 보조금은 지불되지 않음.

 

1. 상기 집행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아동교육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위한 안내 자료들을 아동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함.

 

2.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던 전국교육통신네트워크인 아울라(Aula)를 이용하여 정보 교환 등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디지털 교육자료 등은 교육 플랫폼과 Unilogin(학생, 학부모, 교원을 위한 웹기반 디지털 아이디)을 통해 사용할 수 있음.

 

3. 저학년의 경우 교사들이 숙제 또는 과제와 디지털 자료들을 제시하면, 학생들은 부모들의 도움을 받거나 하여 이를 수행함.

 

4. 중고학년의 경우 원격 수업을 Microsoft Office 365/Teams, Googles G Suite for Education, Hangout Meet 또는 스카이프(Skype)를 통해 실시할 수 있음.

 

5. 교사들은 학생들과 학교의 상황에 맞게 수업을 계획하고 가능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교육을 수행함.

 

6. 아동교육부는 홈페이지에 질의응답 게시판을 개설하고 질의응답을 진행 중임(https://www.uvm.dk/aktuelt/i-fokus/information-til-uddannelsesinstitutioner-om-coronavirus-covid-19/spoergsmaal-og-svar/grundskolen).

 

참고 자료

 

  * Børne- og Undervisningsministeriet(2020. March 15). COVID-19: Regler pa vej til skoler og institutioner. Retrieved March 15, 2020, from https://www.uvm.dk/aktuelt/nyheder/uvm/2020/mar/200315-covid19-regler-paa-vej-til-skoler-og-institutioner

  * Børne- og Undervisningsministeriet(2020, March 19). Bekendtgørelse om nødundervisning m.v. pa børne­ og undervisningsomradet som led i forebyggelse og afhjælpning i forbindelse med COVID19. Retrieved from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20/242

  * Børne- og Undervisningsministeriet(2020, March 28). Til alle skoler og institutioner pa Børne- og Undervisningsministeriets omrade. Retrieved from https://www.uvm.dk/aktuelt/i-fokus/information-til-uddannelsesinstitutioner-om-coronavirus-covid-19/boerne-og-undervisningsministeriets-breve-om-covid-19

  * EMU(2020, March 20). Hjælp til lærere i forhold til undervisning hjemmefra. Retrieved from https://emu.dk/grundskole/gode-rad-til-undervisning-hjemmefra-i-forbindelse-med-covid-19/hjaelp-til-laerere-i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