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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대책

작성자
김지혜(미국통신원)
발행일
2020.04.02

미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대책

 

<요 약>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분야 공통 지침 및 교육 분야 지침 마련

- 지역사회 감염 정도를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수준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 소규모/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경우 휴교 조치를 논의하며,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 발생 시에는 2주 이상 휴교 조치 연장.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거나 해당 학교를 방문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 수준과 관계없이 건물을 단기 폐쇄 

- 휴교 시에는 원격수업 등 교육(및 연구) 지속 방안을 마련하며, 학교를 통해 제공되던 급식, 기숙사 등(특수아동의 경우 건강 의료서비스 포함)에 대한 대안도 마련

 

 

1. 전 분야 공통 지침

 

  가. 미국은 2월 이후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본격화하고 질병예방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지휘 아래 지속적으로 국가 전체에 대한 지침과 더불어 각 분야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음. 코로나 대응을 위한 미 정부 및 CDC 정책은 다음 웹사이트(https://www.coronavirus.gov/)에서 확인 가능함.

 

  나. 미국 정부는 모든 기관에 대해 다음 공통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schools-childcare/index.html).


    (1) 지역사회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관은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 함.

      - 구성원에게 개인위생 및 보건 강조

      -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증상 공유

      - 환자에게 자택에 머물 것을 권고

      - 접촉이 잦은 공간 환기 및 소독

      -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행사 및 모임 제한

      - 지역사회 감염 및 전파 상황 주시

      - 지역사회 감염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 마련

      - 지역사회 구성원 중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적절한 판별 및 조치계획 마련

 

    (2)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경우 모든 기관은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 함.

      - 환자발생 시 자택 귀가 조치

      - 확진자는 접촉자들에게 알릴 것

      - 개인 공간에 대한 환기 및 방역

      - 지역 보건 당국에 연락

      - 대규모 모임 취소

      - 감염 대응조치 시행

 

  다.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 및 지역정부 당국에 15일 중단(15-day Pause) 조치를 권고하면서 최소 15일간 코로나 대응에 최우선을 두고 다른 업무를 최대한 중단할 것을 요청함. 이 기간 동안 코로나 대응 상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15-day-pause.html).

 

2. 교육 분야 지침

 

  가.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지침은 1) 유초중등학교 및 보육기관(K-12 school and childcare) 에 대한 지침과 2) 고등교육기관(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HE)에 대한 지침으로 구분됨.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유사함. 가장 최근 지침은 3월 12일 업데이트되었음.

 

  나. 교육 분야 지침은 다음 세 가지 수준의 지역사회 감염 정도에 따라 구분됨: 1)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준비 단계), 2) 소규모 감염 지역(minimal to moderate community transmission), 3) 대규모 감염 지역(substantial community transmission). 또한, 지역사회 감염 정도와 관계없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접촉이 발견된 학교에 대한 지침과 함께 아동 감염 시 대응방법을 제공함. 그러나 이 지침(개별 학교/대학의 휴교, 행사 취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학교/대학기반 정책(school-based strategies))은 해당 지역 보건당국(local health officials)과의 협의 하에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음. 이러한 지침은 전략도를 통해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음(School/IHE Decision Tree)([그림 1], [그림 2] 참조).

 

  다. 지역사회 감염 수준과 관계없이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거나 해당 학교를 방문한 경우

 

    (1) 위험 분석을 실시하면서 해당 건물을 대한 단기(2~5일) 폐쇄하고 소독 및 방역 작업을 해야 함.

    (2) 동시에 지역 보건 당국과의 연계 하에 휴교 연장 혹은 대면수업 연기 방안 등을 결정해야 함. 개별 학교는 단독으로 휴교, 행사취소, 혹은 수업 재개를 결정할 수 없음.

    (3) 단기 폐쇄 기간 동안 과외 활동이나 방과후 활동 혹은 기타 집회 및 행사를 취소해야 함. 또한 학교 밖에서도 학생 및 교직원들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해야 함.

    (4) 원격수업 등 교육(및 연구) 지속 방안을 마련해야 함. 특히 온라인 및 원격학습 등 적절한 학습 지속 계획(continuity plans)을 마련해야 함. 대학기관은Blackboard, Skype, Zoom 등 관련 포털을 활용하여 대면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함.

    (5) 초중등학교는 해당 학교구 교육청(school district officials)과 대면수업 시간 및 일수 조정, 관련 예산 상황, 원격학습을 위한 교사 연수, 원격학습 시 보호자의 지도방안, 기술사용이 제한적인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함. 대학 역시 자체적으로 기술사용이 제한적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6) 지속적인 급식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함.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경우 음식 포장 혹은 배달을 통해 급식을 제공해야 함. 또한 특수학생 등 학교 측이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경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7) 대학은 학생 기숙사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함.

      (가) 기숙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개인위생 및 기관 방역을 지속하면서 기숙사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음.

      (나) 그러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 보건 당국과 논의하여 확진자 격리 등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함.

      (다) 확진자 학생을 반드시 본가로 귀가시킬 필요는 없음. 그러나 자가격리 및 증상 점검을 시행해야 함.

 

  라.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일단 상황을 주시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1) 개인위생 및 보건을 교육하고 강조할 것

    (2)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할 것

    (3) 환기 및 소독을 강화할 것

    (4) 결석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5) 가급적 필수적이지 않은 집회 및 행사를 연기할 것

    (6) 환자를 자택에 머물도록 할 것

    (7) 학교/대학 내 환자 발생 시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

 

  마.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일단 규모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1) 지역 보건 당국과 연계 하에 대응 계획을 마련 및 시행해야 하며,

    (2) 특히 다방면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을 시행해야 함. 그리고 돌봄 등 가정 및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 보건 당국과 휴교 조치를 논의하는 동시에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함.

      (가) 현장 방문(field trips) 및 모임을 취소해야 함.

      (나) 수업 방식을 조정해야 함.

      (다) 교실 책상 간 간격을 늘려야 함.

      (라) 공용 공간 사용을 지양해야 함.

      (마) 학교 보건실 및 대학 클리닉 이용이 혼잡하지 않도록 해야 함.

      (바)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안내해야 함.

      (사) 초중등학교는 학생 등교 및 하교 시간을 엇갈리게 배치해야 함(stagger arrival and/or dismissal times).

      (아) 초중등학교는 필수적이지 않은 방문자를 제한해야 함.

      (자) 초중등학교는 학교 간 이동 및 특별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함.

      (차) 대학기관은 학교식당 등의 대체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함.

    (4)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경우

      (가) 초중등학교는 지역 보건 당국과 협의 하에 2주 이상 휴교 조치를 연장(extended school dismissals)해야 함.

      (나) 대학기관은 지역 보건 당국과 협의 하에 2주 이상 대면 교육 및 활동을 원격으로 전환해야 함.

 

 


 

  바. 이외에 대학은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국제 여행을 제한해야 함. 기관 차원에서 예정된 학생들의 국제 여행 프로그램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하며, 현재 외국에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들에게 귀국을 요청해야 함.

 

참고 자료

 

  * CDC(2020. March 18). Interim Guidance for Administrators of US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Plan, Prepare,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guidance-ihe-response.html).

  * CDC(2020, March 19). Interim Guidance for Administrators of US K-12 Schools and Child Care Programs-Plan, Prepare,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schools-childcare/guidance-for-schools.html).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