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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미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미 법원이 이례적으로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해 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미국은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았고 콜롬바인고등학교(Columbine High School)와 버지니아 테크(Virginia Tech) 총기사고 등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났다. 미국은 연이은 사건들로 인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대처하고 있다.
2. 본론
미국에 학교폭력을 나타내는 단어는 많지만 Harassment(놀림), Intimidation(위협) 그리고 Bullying(괴롭힘)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많은 주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법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교가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면치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 학교구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교사들에게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별로 학교폭력의 정의, 범위 그리고 유형이 상이한 점이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1) 학교폭력에 관한 법
미국의 많은 주들 가운데에서 미시건(Michigan), 몬타나(Montana), 그리고 사우스 다코타(South Dakota)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학교폭력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고 있다. 학교폭력에 관한 정의와 중재 방법,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은 주에 따라 굉장히 상이하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많은 주들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불법행위이며,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CyberBullying)도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주들이 학교폭력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학교와 학교구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저지 주의 경우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에 관한 상담가(전문가)를 배치해야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해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48시간 안에 학교구에 보고하도록 법 규정을 강화해 주목을 받았다. 이렇듯 학교폭력이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많은 주들에서 진행 중이다.
2) 학교폭력 대처 방안
정부에서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크게 6가지 대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경우 학교구와 주 교육당국에 보고(Reporting)를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Investigation)를 실시하며 사건이 심각할 경우 주정부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논의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Training)과 학교 차원에서의 방지(Prevention) 노력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Counseling)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다. 특히 학생들이 익명으로 학교폭력을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사건·사고를 학교가 아닌 제3기관이 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은폐 및 축소 가능성을 방지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강제 전학 및 접근 금지를 신청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수시로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 특히 학생의 성적이나 행동이 평상시와 다를 경우 이들 학생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점심시간과 체육시간 등에는 학교의 외진 곳이나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에 교사들을 배치하여 문제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들은 처벌받은 내용이 징계기록부에 남아 대학 입학 시 혹은 취업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이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학교를 성실히 다녔을 경우 기록을 삭제해주는 제도 또한 함께 운영 중이어서 가해 학생의 인권 또한 배려하고 있다.
3. 결론
최근에 학교폭력으로부터 시달린 피해 학생들의 자살, 총기 난사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발생으로 주정부에서 혹은 연방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도 근래에 들어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학교폭력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피해학생의 인권을 우선시함과 동시에 가해 학생들의 인권을 배려한 조치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도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대처방안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인권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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