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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립학교 교사의 수준 향상과 경비 지원
- 자료출처
- 베트남 교육신문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유아 , 초등 , 중등
- 주제분류
- 교원정책 , 교육행·재정
- 키워드
- 신규 교육법, 교사 교육 수준, 교사 권리 보장
- 발행일
- 2020.07.22
베트남 교육신문(2020.07.06.)
▶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2019년 교육법’의 제72조에 의거, 교사가 충족해야 하는 교육 수준에 대한 신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유치원 교사: 사범대학 3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전에는 사범과정 중급 수준만 요구)
- 초등학교 교사: 강사 교육 전공 학사증명서 이상(이전에는 사범과정 중급 수준만 요구)
- 중학교 교사: 강사 교육 전공 학사증명서 이상(이전에는 사범대학 3년제 대학교 졸업 혹은 3년제 대학 졸업 증명서 및 사범 업무 자격증 등만 요구)
-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이 부족할 경우, 전공 학사증명서와 사범 업무 자격증 소지 시 교사로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음
▶ 제71조의 제10항에는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함.
- 교사는 시간에 대한 편의가 제공되며 경비 지원을 받음. 다만, 규정하는 기간 내에 학습 과정을 마무리할 수 없는 경우 연장된 학습 기간에 발생되는 비용을 스스로 지불해야 함.
- 법적으로 수당과 보너스를 100% 지급 받음.
▶ 한편, 교사는 이수한 교사양성 교육기간보다 최소 2배 이상의 기간 동안 교원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약속을 해야 함.
▶ 교사가 지원받은 경비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자율적으로 교사직을 포기하거나, 교사양성교육기간 중 일방적으로 포기한 경우
- 사범대학 졸업증(자격증)을 발급 못 받는 경우(승인된 불가항력 사유로 된 경우 제외)
- 사범대학 졸업증을 발급 받은 후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종결하거나 약속한 기간을 지키지 못 하고 계약 종결할 경우
- 보상비용은 사범대학 학비, 교원양성과정 중 소모한 비용(급여, 수당, 보너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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