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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규 교육법으로 사범대학 학생을 위한 학비 면제 정책 사라져

자료출처
LAO DONG [원문보기]
대상분류
고등
주제분류
교원정책 , 교육행·재정
키워드
신규 교육법, 사범대학 학비 면제, 졸업생 관리,
발행일
2020.07.22

LAO DONG(2020.06.29.)

 

‘1998년 교육법 제77‘2005년 교육법 제89에 따라 사범대학 학생, 사범업무과정 학습자 등은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었음. 사범대학 학생은 장학 정책, 사회 지원 등으로 학비 감면을 지원받았으며, 학생들이 사범대학을 선택하는 이유 중 50.5%는 이러한 학비 면제 정책 때문임.

 

그러나 학비 면제를 이유로 사범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전공 적합도 문제와 우수 학생 유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사범대학 졸업 학생들은 교사 임용에 필요한 성적에 미달되거나 다른 직장으로 취업하여 교사 직업을 선택하지 않음.

 

학비를 면제 받는 학생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임. 예를 들면 규정에 따라 면제받기 위하여 학생은 대학 졸업 이후 교육 분야에서 종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면제 받은 학비를 상환해야 함. 하지만 학생이 졸업 이후 교육 분야에서 종사하는지에 대한 관리·감시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 이는 국가 예산 낭비와 함께 다른 전공에 대한 불평등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음.

 

202071일부터 ‘2019년 교육법이 새로 발효됨. 제정된 교육법의 제85조는 사범대학의 전체 학습 과정에서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대학 졸업 2년 후 교육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거나 규정하는 충분한 기간 동안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명시함. 또한, “금액 상환의 최대 기간은 교육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한다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