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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린이 빈곤대책 대강 각의결정

자료출처
교육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육복지 , 교육정책일반
키워드
어린이 빈곤대책 대강, 어린이 빈곤 지표, 고등학교 중퇴 대책
발행일
2019.12.18

교육신문(2019.11.29.)

 

정부는 1129, 법개정 등을 반영하여 개정된 어린이 빈곤대책에 관한 대강을 각의결정함. 부모의 임신, 출산기부터 어린이의 사회적 자립까지 발달단계에 따라 조기에 과제를 파악하여 다양한 지원을 통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고 함.

 

금년 통상국회에서 개정 어린이 빈곤대책법이 성립되면서, 새로운 대강에서는 중점 시책으로 고등학교 중퇴대책과 시정촌 어린이의 빈곤대책에 관한 계획책정의 지원 등을 들고 있음.

 

교육분야에서는 학교를 지역에 열린 플랫폼으로 하고, 스쿨 소셜워커나 스쿨 카운슬러의 배치를 충실히 하는 것을 비롯해, 소인수 지도, 수준별 학습, 보충수업 등에 의한 학력의 보장을 한다고 함.

 

또한 고등학교 진학 후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퇴를 예방하는 시책과 중퇴 후에 복학이나 수학을 지원하는 체제를 충실히 한다고 함.

 

개정에 따라 어린이 빈곤에 관한 지표도 재고하여 25개 지표에서 39개 지표로 늘림. 교육에 관련된 지표로는 전세대 어린이의 고등학교 중퇴율, 스쿨 소셜워커에 의한 대응실적이 있는 학교비율, 취학원조제도에 관한 주지상황, 신입학 학생 학용품비의 입학전 지급의 실시상황, 고등교육의 수학지원제도의 이용자수 등을 추가함. 이 외에 한부모 가정의 정규고용 비율이나 식료, 의복을 사지 못하는 경험,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의 비율 등을 새롭게 추가함.

 

법개정으로 시정촌의 어린이 빈곤대책 계획책정이 노력의무화 된것을 계기로 정부는 시정촌의 계획책정을 촉진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원 네트워크의 정비 활용을 위한 지자체의 시책을 지원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