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핀란드] 어린이집, 여름방학에도 학부모에 비용 청구할 듯

자료출처
YLE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주제분류
교육복지
키워드
유아 보육비, 수업료, 과태료, 보육서비스
발행일
2017.06.14

 

 

YLE(2017.05.16.)

 

 

여름이 가까워 오면서 아이들도 방학을 기대하기 시작함. 하지만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려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결석을 통보해야 함. 지방정부마다 보육서비스 관리 및 운영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는 자녀가 여름동안 어린이집에 발을 들이지 않더라도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시립 어린이집 보육료 징수 관행이 도시에 따라 크게 다른 것이 최근 비교를 통해 보여짐. 몇몇 지자체에서는 자녀가 여름방학과 같이 어린이집을 잠시 떠나 긴 휴식을 갖게 되어도 학부모가 보육비를 내야 함.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모든 결석에 대해 공제해주거나 여름 연휴동안 보육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유아 교육 소비자 비용 청구에 관한 새 법률이 3월부터 효력이 생기면서 지방정부가 예고되지 않은 결석에 대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함. 만약 학부모가 연휴기간동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하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함께 한달 어린이집 비용의 반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임.

 

어린이집 비용에서 면제되는 저소득 가정이라고 해도 최소 월비용의 반을 과태료로 지불해야 함. 모든 도시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헬싱키(Helsinki), 요엔수(Joensuu), 코트카(Kotka)시에서는 새로 부여된 권리를 적극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요엔수 지역 어린이집 원장(Joensuu regional daycare chief) 툴라 피카라이넨(Tuula Pikkarainen)씨는 시범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볼 것이라고 함.

 

유바스큘라시 사례

-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는 안건이 유바스큘라(Jyv?skyl?)시에서 검토되었으나, 관리·감독면에서 지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음. “어린이집 신청 후 고의로 이용하지 않았는지 확실히 밝혀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유바스큘라시 교육청 관계자가 말함.

- 유바스큘라시는 다른 사안들과 관련해서도 관대한 태도를 보임. 해당 시에서는 연휴기간동안의 결석을 미리 알린 가정에 한해 보육비를 공제 해왔음.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등원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기로 계획한 날에 대해 항상 수업료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 함.

- 부모의 요청에 따라 인원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은 인적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교육청 관계자는 이 정책으로 인해 학부모와 유아보육기관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육 교사들이 여름에 휴가를 갖고 바쁜 시기에 집중해 일을 하면 생산력이 높아질 것이며, 가정에서도 공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함.

 

로바니에미시 사례

- 로바니에미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가 미리 통보할 경우 결석과 관련해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으며,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 지 3년이 됨. 로바니에미의 유아교육부 서비스 팀장 (early childhood education unit service boss) 타르야 쿠옥사(Tarja Kuoksa)처음에는 아이가 달력상의 한 달을 꽉 채운 후 휴식기를 가지면, 비용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시작했다면서 학부모의 휴가가 항상 월 1일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방식이 훨씬 좋다고 말함.

- 로바니에미의 중앙집중형 운영 방식의 장점이 눈에 띔. 지난해 여름 해당 시의 23개 어린이집 중 7곳이 운영을 함. 아이들이 효율성 아래 한데 모였고 이는 자연스레 급료와 식비의 절감으로 이어짐.

- 핀란드 어린이집 비용 시스템은 지자체마다 다름. 이러한 시스템에 변화는 없을 것. 헬싱키 대학교의 시르카-리사 이할라이넨(Sirkka-Liisa Ihalainen) 유아 교육 전문가는 이런 복잡한 지불 방식이 바뀔 가능성은 아직 없다. 현 보육비 지불 기준을 바꾸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