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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교육 기관: 초등학교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는 불가능

자료출처
YLE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주제분류
교수·학습방법 , 교육정보화 , 학생생활지도
키워드
스바트 기기,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의 교육적 활용
발행일
2017.08.30

 

 

YLE(2017.08.07.)

 

 

어린이를 위한 옴부즈맨(Onbudsman for Children)의 뚜오마스 쿠띨라(Tuomas Kurttila)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 제한적으로 스마트 기기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함.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올리-페까 헤이노넨(Olli-Pekka Heinonen) 회장은 법적인 이유로 학교에서 휴대 전화와 태블릿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다고 말함.

 

헤이노넨 회장은 현행법은 학생들이 휴식 시간에 의사 전달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장비가 다른 학생을 방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교실에서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밝힘. 이어 각급 학교와 교실에서 휴대폰 사용에 대한 지침이 검토되고 있으며, 스마트 기술은 늘 학습과 교수의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함.

 

교육 문화부의 기획실 산나 바티부오리-핸니넨(Sanna Vahtivuori-Hanninen) 실장은 고가의 장비가 빈곤한 가정의 지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교육의 무상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함. 바티부오리-핸니넨 실장은 학교와 지자체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일과 학습을 위한 도구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함.

 

한편, 학부모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판단하고 구두 승낙을 할 경우, 학생들의 개인 휴대 전화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바티부오리-핸니넨은 교육과정에는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스마트 기기는 절대적인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이 굳이 이러한 장치를 소유할 필요는 없다고 말함. 학교에서 스키와 스케이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이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어 무상 기초 교육에서의 학습 및 목표 도달은 학생이 개인적인 기기를 조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녀들이 디지털 기기에 능숙하더라도 교육적인 학습은 필요하다라고 언급함.

 

바티부오리-핸니넨은 고성능 기기에 둘러싸여 자란 어린이의 기계 조작 능력은 여가 활동의 용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임. 그는 모든 어린이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대부분 탐색 및 클릭만 하는 활동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장치의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과 생활에 필요한 학습 기술을 전반적으로 익혀야 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