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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치원 시설정비지침 개정, 학부모 지역주민도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자료출처
산케이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주제분류
교육시설·환경 , 학부모/지역사회
키워드
유치원 시설정비지침, 어린이의 자질과 능력, 학부모간 교류, 지역주민과 교류
발행일
2018.06.13


 

산케이신문(2018.05.14.)

 

유치원은 4월부터 신교육요령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문부과학성은 3월에 유치원시설정비지침을 개정함. 어린이의 자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정비를 충실히 하고,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도 포함해 유아교육과 육아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배우고 도와주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요청하고 있음.

 

유치원 수료 시에 길러져야 할 10가지 모습(건강한 몸과 마음, 자립심, 협동성, 도덕성과 규범의식의 기초, 사회생활과의 관계, 사고력의 기초, 자연과의 관계와 생명존중, 수량과 도형 및 표식과 문자 등에 대한 관심, 말로 전달하기, 풍부한 감성과 표현)과 관련한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계획적인 환경구성이 더욱 중요해짐. 시설정비지침에서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실내 환경 정비, 자연체험이나 몸을 사용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실외 환경 정비를 요청하고 있음.

 

한편, 유치원은 종래에도 지역의 유아기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어 왔음. 시설정비지침에서도 유아교육, 육아에 관여하는 성인들에게 있어 서로 돕고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을 지향하며 개정을 함. 구체적으로는 학부모 간 교류를 촉진하는 공간과 직원실에 학부모 상담을 하는 공간, 유아를 배웅하거나 마중 오는 학부모 간에 또는 교직원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의를 지니는 통원 길을 설정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