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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치원 시설정비지침 개정, 학부모 지역주민도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 자료출처
- 산케이신문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유아
- 주제분류
- 교육시설·환경 , 학부모/지역사회
- 키워드
- 유치원 시설정비지침, 어린이의 자질과 능력, 학부모간 교류, 지역주민과 교류
- 발행일
- 2018.06.13
산케이신문(2018.05.14.)
▶ 유치원은 4월부터 신교육요령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문부과학성은 3월에 유치원시설정비지침을 개정함. 어린이의 자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정비를 충실히 하고,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도 포함해 유아교육과 육아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배우고 도와주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요청하고 있음.
▶ 유치원 수료 시에 길러져야 할 10가지 모습(건강한 몸과 마음, 자립심, 협동성, 도덕성과 규범의식의 기초, 사회생활과의 관계, 사고력의 기초, 자연과의 관계와 생명존중, 수량과 도형 및 표식과 문자 등에 대한 관심, 말로 전달하기, 풍부한 감성과 표현)과 관련한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 계획적인 환경구성이 더욱 중요해짐. 시설정비지침에서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실내 환경 정비, 자연체험이나 몸을 사용한 놀이를 할 수 있는 실외 환경 정비를 요청하고 있음.
▶ 한편, 유치원은 종래에도 지역의 ‘유아기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어 왔음. 시설정비지침에서도 ‘유아교육, 육아에 관여하는 성인들에게 있어 서로 돕고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을 지향하며 개정을 함. 구체적으로는 학부모 간 교류를 촉진하는 공간과 직원실에 학부모 상담을 하는 공간, 유아를 배웅하거나 마중 오는 학부모 간에 또는 교직원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의를 지니는 통원 길을 설정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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