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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학대에 스쿨 로이어 활용
교육신문(2019.02.14)
▶ 지바 현 노다 시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을 검증하는 문부과학성의 TF는 2월 13일, 첫 회합을 열고 스쿨 로이어(School Lawyer)를 학교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대응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함.
▶ 첫 회합에서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연계,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의 작성, 학교의 교원용 아동학대대응매뉴얼의 작성, 과도한 요구를 하는 보호자에 대처가 위해 학교나 교육위원회에서의 스쿨 로이어의 필요성을 확인함.
▶ 스쿨 로이어는 현재 문부과학성이 일부 지역에서 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지메 등 학교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법적인 입장에서 상담을 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오사카 부에서 스쿨 로이어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스쿨 로이어가 아동학대에 관여하는 사례로는, 예를 들어, 부등교 학생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부모의 육아 방기가 발각되어 가정방문의 방법이나 아동상담소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 학교로부터 상담을 받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애초에 변호사가 적기 때문에 학교가 상담하고 싶을 때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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