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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린이·육아지원법 개정으로 인가 외 보육시설도 무상화
교육신문(2019.5.10)
▶ 금년 10월에 시작되는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에 따른, ‘개정 어린이·육아지원법’이 5월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됨. 또한, 인가 외 보육시설 등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부(이하 급부)’를 재정함. 이는 소비세율 10% 인상분을 재원으로 함.
▶ 급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정 어린이·육아지원제도의’ 대상이 아닌 유치원, 특별지원학교 유치부, 인가 외 보육시설, 돌봄보육사업, 일시돌봄사업, 병아보육사업, 육아원조활동지원사업 등의 각 시설과 사업임.
▶ 인가 외 보육시설에서 급부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신청을 하고 정부의 기준을 만족해야하나, 당면 5년간은 조건 없이 신청만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음. 단, 경과조치 기간 중에 시정촌이 조례로 지급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 조건을 제한할 수 있음. 보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촌이 대상 시설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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