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일본] 어린이·육아지원법 개정으로 인가 외 보육시설도 무상화

자료출처
교육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 교육복지
키워드
어린이·육아지원법, 인가 외 보육시설
발행일
2019.05.22

교육신문(2019.5.10)

 

금년 10월에 시작되는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에 따른, ‘개정 어린이·육아지원법5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됨. 또한, 인가 외 보육시설 등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는 육아를 위한 시설 등 이용 급부(이하 급부)’를 재정함. 이는 소비세율 10% 인상분을 재원으로 함.

 

급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정 어린이·육아지원제도의대상이 아닌 유치원, 특별지원학교 유치부, 인가 외 보육시설, 돌봄보육사업, 일시돌봄사업, 병아보육사업, 육아원조활동지원사업 등의 각 시설과 사업임.

 

인가 외 보육시설에서 급부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신청을 하고 정부의 기준을 만족해야하나, 당면 5년간은 조건 없이 신청만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음. , 경과조치 기간 중에 시정촌이 조례로 지급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 조건을 제한할 수 있음. 보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촌이 대상 시설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