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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아동학대방지법 성립
- 자료출처
- 교육신문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유아 , 초등
- 주제분류
- 교육복지 , 학부모/지역사회
- 키워드
- 개정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아동복지법, 체벌금지, 아동상담소
- 발행일
- 2019.07.10
교육신문(2019.06.19.)
▶ 6월 19일 잇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강화를 위하여 ‘개정아동학대방지법’과 ‘개정아동복지법’이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됨. 해당 법은 2020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친권자에 의한 체벌금지와 아동상담소의 체제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치바 현 노타 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학대사건에서 폭행을 신고한 아동의 설문조사를 교육위원회가 부모에게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을 고려하여 새롭게 학교와 교육위원회에 대한 수비의무가 명기됨.
▶ ‘개정아동학대방지법’에서는 친권자나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아동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기 위해 체벌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아동상담소에서는 일시보호 등의 개입 대응을 하는 직원과 보호자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나누도록 하고 있음.
▶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상담소, 복지사무소, 학교, 의료기관 등의 관계기관의 연계강화를 위해 체제정비를 추진할 것과,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거처를 옮긴 경우 이전하기 전의 지역의 아동상담소가 이전 후의 지역 아동상담소에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학교, 교육위원회, 아동복지시설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아동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수비의무가 부과됨.
▶ ‘개정아동복지법’에는 아동상담소에 변호사, 의사, 보건사의 배치를 추진하고, 아동복지사의 임용요건 재고와 아동심리사의 배치기준 법정화로 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 또한, 부칙으로 정부는 시행 후 5년간을 기준으로 중핵시와 특별구가 아동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단체가 연계하여 시설정비, 인재육성 지원을 할 것과, 아동상담소의 설치상황과 아동학대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정비, 인재확보에 대해 검토할 것을 명기하고 있음.
▶ 이밖에 민법의 징계권과 아동의 의사표명권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시행 후 2년을 기준으로 검토할 것을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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