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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아동학대방지법 성립

자료출처
교육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 초등
주제분류
교육복지 , 학부모/지역사회
키워드
개정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아동복지법, 체벌금지, 아동상담소
발행일
2019.07.10

교육신문(2019.06.19.)

 

619일 잇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강화를 위하여 개정아동학대방지법개정아동복지법이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됨. 해당 법은 20204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친권자에 의한 체벌금지와 아동상담소의 체제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치바 현 노타 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학대사건에서 폭행을 신고한 아동의 설문조사를 교육위원회가 부모에게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을 고려하여 새롭게 학교와 교육위원회에 대한 수비의무가 명기됨.

 

개정아동학대방지법에서는 친권자나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아동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기 위해 체벌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아동상담소에서는 일시보호 등의 개입 대응을 하는 직원과 보호자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나누도록 하고 있음.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상담소, 복지사무소, 학교, 의료기관 등의 관계기관의 연계강화를 위해 체제정비를 추진할 것과,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거처를 옮긴 경우 이전하기 전의 지역의 아동상담소가 이전 후의 지역 아동상담소에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학교, 교육위원회, 아동복지시설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아동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수비의무가 부과됨.

 

개정아동복지법에는 아동상담소에 변호사, 의사, 보건사의 배치를 추진하고, 아동복지사의 임용요건 재고와 아동심리사의 배치기준 법정화로 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 또한, 부칙으로 정부는 시행 후 5년간을 기준으로 중핵시와 특별구가 아동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단체가 연계하여 시설정비, 인재육성 지원을 할 것과, 아동상담소의 설치상황과 아동학대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정비, 인재확보에 대해 검토할 것을 명기하고 있음.

 

이밖에 민법의 징계권과 아동의 의사표명권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시행 후 2년을 기준으로 검토할 것을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