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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아동보육기관에서 장시간 돌봄 받는 아동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자료출처
브란덴부르크 주 교육부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 초등
주제분류
교육복지 , 학부모/지역사회
키워드
아동 돌봄, 초등 돌봄, 돌봄 시간, 취학전 교육, 돌봄 지원금
발행일
2018.12.19

브란덴부르크 주 교육부(2018.11.26.)

 

2017브란덴부르크 주취학전 아동의 70%가 아동보육기관에서 6시간 이상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2001년 취학 전 아동 가운데 장시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비율은 60% 정도였으나 이후부터 증가하여 1~3세 미만은 70.5%, 3~7세 미만은 68.9%에 이름.

 

브란덴부르크 주의 정규 돌봄 시간은 6시간이며, 6시간 이상 돌봄을 받을 경우 비용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현재 논의 중에 있음. 장시간 돌봄을 받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기관 운영자는 주 정부에 지원금을 인상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이를 결정하기 위해 아동 돌봄에 관한 현황을 상세히 조사함.

 

브란덴부르크 주 교육부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시간 돌봄을 받는 아동이 확실히 증가하였고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함. 정규 돌봄 시간인 6시간보다 장시간 돌봄을 받는 아동의 평균 돌봄 시간은 8.75시간임. 돌봄을 받는(또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 비율의 지역 차이는 취학전 아동보다 초등학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장시간 돌봄에 대한 행정절차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각 지자체는 관료주의를 감소하기 위해 장시간 보육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를 바라고 있음.

 

브란덴부르크 주 아동보육기관법 1조에 따르면 아동 돌봄은 가정과 일 병행 및 아동의 안녕과 발달에 이바지해야 함. 브란덴부르크 주 아동은 만 1세부터 초등학교 5학년 진급시 까지 돌봄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으며 1세 미만 또는 5~6학년 학생도 가정 사정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돌봄에 대한 권리가 있음. 취학전까지의 정규 돌봄 시간은 6시간이고 초등학생(4학년까지)은 최소 4시간임. 또한, 부모의 직업 등으로 장시간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 아동은 장시간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