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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함부르크 어린이집 인증 절차 도입
- 자료출처
- 함부르크 자치 시 고용, 사회, 가족, 통합청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유아
- 주제분류
- 교육정책일반
- 키워드
- 어린이집 시설 인증 절차, 어린이집 보육규정
- 발행일
- 2019.05.22
함부르크 자치 시 고용, 사회, 가족, 통합청(2019.04.30.)
▶ 함부르크(Hamburg) 교육부 상원의원은 어린이집 시설 인증 절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어린이집은 우리 사회의 교육 기회 개선에 큰 기여를 하며, 양질의 어린이집 교육은 아동의 성장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짐. 새로 만들어지는 어린이집 인증과정은 앞으로 자녀가 함부르크의 어린이집에서 좋은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도록 도울 것임.
▶ 어린이집 인증 절차는 함부르크 지역 어린이집 연합회와 가정부 당국 간에 마련된 ‘어린이집 보육규정(Landesrahmenvertrag Kinderbetreuung in Tageseinrichtungen, 이하 LRV)’에 따라 규정됨. 어린이집은 LVR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합의함.
▶ 약 1,100개의 함부르크 어린이집 중 향후 매년 약 220개 어린이집이 희망여부에 관계없이 인증 절차를 밟게 되며, 5년을 주기로 모든 어린이집이 재인증을 거치게 됨. 인증은 가족부부처의 신설 부서를 통해서 실시되며 올해부터 시작됨. 인증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호자 대표회의에 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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