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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유아교육기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엄격한 기준 적용

원문제목
Daycare centres take strict coronavirus line, bar sniffly kids even after negative test results
자료출처
yle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주제분류
기타
키워드
코로나19, 가을학기, 보육 제한 철회
발행일
2020.08.26

yle(2020.07.30.)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한 봄 기간에 약 60~70%의 아동이 각 가정에 머물렀음. , 30~40%만 유아교육기관에 등원하였으나, 가을에는 더 많은 아동이 유아교육기관에 등원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학부모가 전일(full-time)로 일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보육 시간을 제한하였으나, 가을부터 이와 같은 학부모의 고용 상태에 따른 보육 제한이 철회될 예정임.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아교육기관은 더 엄격한 아동 등원 관리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한편 국립보건복지연구소(Terveyden ja Hyvinvoinnin Laitos, THL)’는 아동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벽을 낮춰야하며, 증상이 완화된 아동은 다시 교육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함.

 

하지만 핀란드국가교육청(Opetushallitus)’의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모든 아동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지라도 집에 머물러야 함.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기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면 아동 개인에 대한 격리 조치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육기관이 폐쇄될 수도 있음.

 

꼰띠오라흐띠(Kontiolahti) 시의 보육기관 교직원인 유씨 류트코넨(Jussi Rytk?nen)은 교직원들은 아동의 증상이 코로나19인지 아닌지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며, 경증 증상이 있는 아동은 등원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함.

 

참고로, 핀란드 고용법에 따라 10세 미만의 자녀가 아플 경우 학부모는 최대 4일 동안 결근이 가능하며, 일부 고용주는 결근 승인을 위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이 때 고용주는 결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노동조합과 고용주 간 협상된 부문별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