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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보육비용 인하에 관한 개정안
교육문화부(2017.07.03.)
교육문화부는 최근 보육비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정부안을 제출하였음.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2018년 1월부터 보육비용은 약 7,000만 유로(약 914억 원) 가량 인하 될 예정임.
이번 개정안은 가계가 지출하는 보육비용을 낮춰 중산층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아동들이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이전에는 부모가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보육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였다면, 보육비용을 인하함으로써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고,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 덜 부담스럽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제상황의 개선에 일조할 것이 기대됨.
부모의 수입 정도와 자녀의 수로 구분하여 보육비용을 조사한 결과, 개정안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보육비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개정안이 시행될 시, 약 6,700가정이 보육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 범주로 편입하게 됨.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8월 14일까지 가능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2018년 1월부터 시행됨.
구분 |
자녀 수 |
월평균 가계수입 2,200유로 미만 |
월평균 가계수입 3,500유로 미만 |
월평균 가계수입 5,000유로 미만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한 부모가정 |
1 |
33유로 |
무료 |
182유로 |
155유로 |
290유로 |
290유로 |
2 |
27유로 |
무료 |
283유로 |
137유로 |
551유로 |
378유로 |
|
일반 가정 |
1 |
27유로 |
무료 |
149유로 |
91유로 |
290유로 |
252유로 |
2 |
무료 |
무료 |
217유로 |
80유로 |
442유로 |
321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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