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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학교 보건 현황

작성자
배지혜(독일통신원)
발행일
2020.05.27
첨부파일
pdf파일독일의 학교 보건 현황.pdf

독일의 학교 보건 현황

 

  독일의 모든 고용자는 피고용자에 대한 산업 재해 보험 가입 의무를 갖는다. 취학 전, 초중등, 대학 교육을 담당하는 주 정부는 준 고용자로서 모든 학생의 학업과 통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재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재해보험기구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를 제공한다. 독일 학교 보건의 역할은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 처치이다. 학생 건강 검사는 학교가 아닌 의료기관과 복지 부처가 담당한다. 한국과 달리 독일 학교에는 별도의 보건교사가 없으며, 교내 안전사고 대처는 학교 응급처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응급 처치 연수를 이수하여 자격을 갖춘 교직원 또는 학생은 학교장의 임명을 거쳐 학교 응급처치사로 봉사한다.

 

1. 독일의 학교 보건 법규와 제도

 

  한국의 학교보건법은 보건실 설치, 보건 기구와 용품의 비치, 학교 환경 위생, 건강 검사, 건강 검사 기록, 보건교육, 예방 접종 여부 확인, 교직원의 보건 관리와 전염병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이에 비해 독일은 별도의 학교보건법이 없으며 학교법에서 보건 내용의 기술도 한정적이다. 일례로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의 학교법 제91조 학교보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항은 학교는 보건 차원에서 학생의 보건 당국 상담과 검진을 허락할 의무가 있다이며, 2항은 당해 연도 930일을 기준으로 만 4세에 해당하는 아동은 검진의 의무를 지닌다. 언어 능력 진단 검사의 대상과 기준은 주의 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의 하에 정한다이다(Land Baden-Württemberg, 2011).

  학생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예방과 보상은 학교법이 아닌 독일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7법적 산업재해보험(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8아동과 청소년 지원(Kinder- und Jugendhilfe)’에서 다룬다.

  사회법전 7법적 산업재해보험은 모든 고용자에게 부과된 취업자(피고용자)에 대한 재해 보험 보상의 의무를 다룬다. 유치원생, 초중등학생, 대학생은 고용 계약을 맺은 취업자는 아니지만 사회적 보호의 필요에 따라 재해 보험의 보상 범위에 속한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에서의 교육 활동이나 등·하교 시에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은 취업자와 같이 재해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다. 보상은 사고 치료, 요양, 간병에 대한 현물 급여와 사고로 인한 연금 지불의 금전 급여가 있다. 재해 보험의 재정은 고용자가 부담하며, 학교의 경우 학교 재정에 책임이 있는 주 정부와 하위 지역자치단체가 학교의 위험 등급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법정재해보험에 납부한다(Bundesamts fuer Justiz, 1996; 김상호 외, 2016).

  사회법전 8아동과 청소년 지원은 연방/주 정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다. 연방/주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작성 등의 의무를 지닌다. 독일의 질병연구센터인 로버트 코흐 연구소(Robert Koch Institut, RKI)’도 건강 모니터링의 하위 영역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알레르기, 정신건강, 흡연, 비만 등에 대한 독일 아동 청소년 건강 연구(Studie zur Gesundheit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in Deutschland, KIGGS)’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한다 ([Bundesamts fuer Justiz], 1990; Robert Koch Institut, 2020; 김영만, 2011).

  ‘독일 법정재해보험기구(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e.V., 이하 DGUV)’는 각 주의 재해보험기구를 대표하는 연방 차원의 상위 기관이다. DGUV는 피고용자와 학생에 대한 업종, 지역, 학교급별 통계 보고서를 매년 작성한다. 2018년 유치원, 학교, 대학의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 등록 건수는 1,162,901건으로 학생 1,000명 당 66.17, ·하굣길 사고 등록 건수는 109,346건으로 학생 1,000명 당 6.22건 발생하였다.

  아래 <그림 1>의 독일 피고용자와 학생 안전사고 변화 추이를 보면, 1987년 이래 성인 피고용자에 비해 학생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학생 안전사고 발생률은 학생 1,000명 당 199985명을 기점으로 201866명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2018년 교내 안전사고 연금지급 결정 건수는 603건으로 학생 1,000명 당 0.034, ·하굣길 안전사고 연금지급 결정 건수는 210건으로 학생 1.000명 당 0.012명으로 나타났다(DGUV, 2019b).


 

2. 위기 상황 발생 시 학교 보건 관련 대응

 

. 교내 위급 상황

 

  교내 위급 상황은 화재, 위험물질, 시설 및 설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주를 이룬다. DGUV는 직장,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사고, 응급처치, 정서건강, 질병예방에 대한 기본 시행령(verbindliche Vorschrift)을 제정한다. DGUV의 기본 시행령은 그 자체로 법은 아니지만, 법적 성격(Gesetzescharakter)을 지닌다. 주 재해보험기구는 지역 학교를 포함한 사업장의 보건과 안전에 대하여 DGUV의 기본 시행령을 포함하여 주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한편, 학교장은 주 재해보험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예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재해보험기구는 학교장의 사적 재산을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재해보험기구는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고 학교장을 통해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실천을 강제한다.

  DGUV학교의 응급처치(Erste Hilfe in Schulen)’ 안내서(manual)는 사회법전 7권 제21조의 내용 학교에서 학생들은 응급처치에 필요 한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해당 안내서는 일반 초·중등학교와 중등직업학교의 효과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학교의 보건 시설과 용품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1>과 같이 응급상황 신고 수단과 응급처치 공간의 확보, 구급함 비치 및 필수 구성, 응급처치 인력의 교육연수와 인원 배치 기준 등이다.

 

<1> 학교 안전사고 응급처치 안내서 주요 내용

순번

항목

주요 내용

1

 

응급상황

신고 수단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응급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요 공간에 유선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체육관, 과학 실험실, 기술실, 직업교육 실습실의 경우 교사가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유선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가장 인근에 위치한 응급처치사, 개인 병원, 종합병원, 소방대, 구급실의 이름과 연락처를 비치해야 한다.

2

 

응급처치

공간 확보

-모든 학교는 학생이 부상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공간인 응급실(Erste-Hilfe-Raum) 등을 최소 1개 설치해야 한다.

-응급처치 공간은 학교 본관 건물의 중심에 위치하여 교실, 실습실, 체육관에서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응급처치 공간은 흐르는 찬물과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수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구급함

비치

-응급처치 공간과 교무실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규격 DIN 13157의 구급함이 비치되어야 한다.

-구급함의 내용물은 사용 후 내용물을 보충해야 한다.

-구급함의 내용물은 의료법에 따른 마크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 응급처치 공간, 체육관, 과학 실험실, 기술실, 교사 주방에도 추가적으로 비치되어야 한다.

-구급함은 소풍, 등산, 수학여행, 겨울스포츠 여행에 지참해야 한다.

-학교 수영장의 구조튜브 배치, 특수물질 활용 실험실의 샤워시설과 같이 특수 목적에 상응하는 안전시설과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응급처치사

연수

-체육, 기술, 과학 과목의 담당교사, 직업학교의 실습교사, 학급 교외 체험 활동을 수행하는 교사의 응급처치사 연수가 요구된다.

-응급처치사 연수는 DGUV에서 제공한다.

-응급처치사 양성과 자격 유지 연수는 각각 9시간의 수업으로 구성되며, 최소한 2년을 주기로 재연수가 실시되어야 한다.

5

 

응급처치사

배치 기준

-학교의 교육활동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응급처치사가 양성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교내에 학급별 1명 이상의 응급처치사를 임명하고(DGUV, 2018), 임명된 응급처치사가 지속적으로 연수를 받고 자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지닌다.

-직업학교의 경우 사무·행정직 직업학교는 전체 인원의 5%, 산업·기술직 직업학교는 전체 인원의 10%에 해당하는 응급처치사를 배치할 의무가 있다.

6

 

응급처치

비용 부담

-응급처치 시설과 용구에 필요한 재원은 학교 재정을 담당하는 주정부와 지역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학교장은 주 정부와 지역자치단체를 통해 규정의 응급시설을 설치하고 용구를 비치할 책임을 지닌다.

-응급처치사 연수는 DGUV의 지원 하에 무료로 실시된다.

7

 

응급처치

요령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처치사는 도움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응급처치의 범위는 부상에 대한 응급처치에 그치지 않고, 의사에 의한 진료 장소로의 이송을 포함한다. 인근에 병원이나 구급차를 통한 병원 이송을 위한 빠른 조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가벼운 부상의 경우 응급 처치 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하며, 심각한 부상의 경우 응급 처치를 전공한 의사를 동반해 병원으로 이동한다.

-, , , 귀 부상의 경우 인근의 해당 전문의에 의한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8

 

부상자

병원 이송

-가벼운 부상의 경우 도보,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을 사용하여 병원으로 이동한다. 학생의 연령과 부상의 정도에 따라 제2자의 동행 여부를 판단한다. 심각한 부상으로 이동 중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구급차를 통해 이동해야 한다.

-병원 이동수단의 선택이 곤란한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결정한다.

-병원 이동에 발생하는 비용은 학교 재정을 담당하는 주 교육부와 지역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출처: DGUV(2017).


. 국내외 대규모 전염병 대처 사례

 


  코로나
-19 사태가 발발한 이후 연방 고용복지부(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BMAS)는 코로나-19 관련 고용 안전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DGUV2020427일 보육시설, ·중등학교, 대학교의 대처 방안을 담은 권고 안내서를 발표하였다(DGUV, 2020). ‘학교 코로나-19 권고(Coronavirus (SARS-CoV-2) Empfehlungen für Schulen’는 세부 항목을 학교행정, 위생, 수업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대처 방안을 다음의 <2>과 같이 제시하였다.

 

<2> 학교 코로나-19 권고문 주요 내용

순번

항목

주요 내용

1

학교 행정

-교실, 교무실, 행정실, 식당 등 학교 공간에서 모든 구성원이 사회적 거리 1.5m를 유지하도록 운영한다.

-인원 이동이 많은 교실 입구 등의 바닥에는 1.5m를 표시한다.

-학생 식당 의자의 공간 배치, 대기 공간, 식사 시간, 식판 반납 시 간격을 위생 규정에 맞게 재구성한다.

-쉬는 시간을 조정하여 학생의 이동을 조율한다.

-학교 실내 공간을 수회 수분에 걸쳐 환기한다.

-그룹 활동 시 다른 그룹과 섞이지 않도록 한다.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최소화한다.

2

위생

-1.5m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기침과 재채기는 팔 또는 티슈로 입을 가리고 한다.

-사용한 티슈는 뚜껑이 있는 휴지통에 바로 버린다.

-정기적으로 손을 씻는다. 기침, 재채기, 코풀기 후,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복도 손잡이 사용 후 손을 씻는다.

-응급 처치 공간, 공동 사용 공간 등 잦은 접촉이 있는 공간은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악수, 포옹, 인사하며 입 맞추기 행동을 자제한다.

-비누, 물기 제거용 티슈를 정기적으로 보충한다.

-입과 코를 덮는 마스크 등의 착용을 권장한다.

3

수업

-학습 활동 중 의사소통은 소그룹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소그룹별 사용하는 교실 공간과 이동 경로를 분리한다.

-위생 대처 방안 인포그래픽등의 벽보를 활용하여 위생 방안을 수업한다.

-질병과 관련하여 열린 의사소통을 한다.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자가 격리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내용에 대해 열린 질의응답을 한다.

-학교 심리상담가 또는 외부 전문가와 연락하여 협력한다.

-체육을 포함한 모든 수업의 형태는 사회적 거리 1.5m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출처: DGUV(2020).


  학교 코로나-19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다양한 위생상의 원칙을 학교 행정 운영과 수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제시하였다. 주요 위생 원칙은 1.5M의 사회적 거리 유지, 20초간 손 씻기, 기침과 재채기할 때 입을 가리기, 정기적인 환기, 얼굴에 손대지 않기, 악수 등의 신체 접촉 자제하기이다.


 

3. 특징과 시사점

 

  독일 학교 보건의 특징은 학교 안전사고를 산업 재해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고, 학교 보건의 범위를 안전사고 발생 시의 응급처치에 한정하며, 별도의 보건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학생의 안전사고 보상은 산업 재해를 관할하는 DGUV와 주 재해보험기구에서 담당한다. 한국에서 학교 안전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산업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는 것과 다르다. 산업 재해와 학교 안전사고를 동일 기관에서 담당하는 경우 기관의 전문 인력과 사고의 예방과 보험 처리 지식이 공유되어 학교 안전사고 공제 업무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한국 학교 보건에 주는 시사점은 학교안전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부서 간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학교 보건의 범위를 안전사고 발생 시의 응급처치에 한정하며, 건강검사 등의 학생 건강관리는 다루지 않는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검진은 학교가 아닌 의료기관과 복지 부처에서 담당한다. 학교는 예방과 건강(Prävention und Gesundheitsförderung)을 범교과 역량 중 하나로 설정하고 교과 수업에서 이를 실천한다. 이를 통해 독일의 학교보건은 의료적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에 별도의 보건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학교장은 학교구성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응급처치사를 양성하고 임명할 의무를 지닌다. 학교 응급처치사의 연수 경비는 무료이고 학교구성원인 교육 행정가, 교사, 행정직원,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 활동으로 운영된다. 한국 학교 보건에 주는 시사점은 보건교사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학교에서 교직원 대상의 응급처치 연수를 강화하여 학교의 안전사고 대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Bundesamts fuer Justiz(1990). Sozialgesetzbuch (SGB) Achtes Buch (VIII) - Kinder- und Jugendhilfe. Retrieved from 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8/BJNR111630990.html

Bundesamts fuer Justiz(1996). Sozialgesetzbuch (SGB) Siebtes Buch (VII) -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Retrieved from 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7/BJNR125410996.html

DGUV(2017). DGUV Information 202-059 “Erste Hilfe in Schulen”. Retrieved from https://publikationen.dguv.de/widgets/pdf/download/article/1421

DGUV(2018). FB EH Betrieblicher Ersthelfer. Retrieved from https://www.dguv.de/fb-erstehilfe/themenfelder/betrieblicher-ersthelfer/index.jsp

DGUV(2019a). Statistiken für die Praxis 2018. Retrieved from https://publikationen.dguv.de/widgets/pdf/download/article/3673

DGUV(2019b). Unfälle in der Schüler-Unfallversicherung. Retrieved from https://publikationen.dguv.de/widgets/pdf/download/article/1421

DGUV(2020). Coronavirus (SARS-CoV-2) Empfehlungen für Schulen. Retrieved from https://publikationen.dguv.de/praevention/allgemeine-informationen/3813/coronavirus-sars-cov-2-empfehlungen-fuer-schulen

Land Baden-Württemberg(2011). Landesrecht BW Schulgesetz für Baden-Württemberg (SchG) § 91 Schulgesundheitspflege. Retrieved from http://www.landesrecht-bw.de/jportal/portal/t/yve/page/bsbawueprod.psml?pid=Dokumentanzeige&showdoccase=1&js_peid=Trefferliste&fromdoctodoc=yes&doc.id=jlr-SchulGBW1983V33P91#focuspoint

Robert-Koch-Institut(2020). Studie zur Gesundheit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in Deutschland (KiGGS). Retrieved from https://www.rki.de/DE/Content/Gesundheitsmonitoring/Studien/Kiggs/kiggs_node.html

schulärztlichen Untersuchungen(2015). Landesrecht BW Gesetz über den öffentlichen Gesundheitsdienst- ÖGDG § 8 Kinder- und Jugendgesundheit, Zahngesundheit, Verordnungsermächtigung. Retrieved from http://www.landesrecht-bw.de/jportal/portal/t/z2j/page/bsbawueprod.psml?pid=Dokumentanzeige&showdoccase=1&js_peid=Trefferliste&fromdoctodoc=yes&doc.id=jlr-GesDGBW2016pP8&doc.part=S&doc.price=0.0#focuspoint

국가법령정보센터(2019). 학교보건법. 법률 제1633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433&efYd=20191024#0000에서 인출.

김상호 외. (2016).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1), 1171.

김영만(2011). Zur Reform des geistigen und seelischen Gesundheitsförderungsgesetzes für Kinder und Jugendlichen - im Vergleich mit dem deutschen Recht. Sogang Journal of Law and Business, 1(2), 157202.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