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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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교육문화부, 학교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실천계획 마련

원문제목
Action plan to prevent bullying - resources, education and legislative amendments at the centre
자료출처
교육문화부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 초등 , 중등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 교육정책일반
발행일
2021.02.10


 

교육문화부 (2021.01.26.)

 

▶ 교육문화부는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괴롭힘(bullying, teasing), 폭력(violence) 및 희롱(harassment)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행 계획(action plan)을 마련했고내무부법무부사회보건부는 해당 실행계획을 시행할 조치(measures)를 공식화했음.

 

▶ 이 실행 계획은 차별 금지(non-discrimination),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온전성(physical integrity)에 대한 권리 및 학교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for bullying)에 관한 정부 프로그램(Government Program)의 항목을 기반으로 함이에 따른 모든 조치는 이번 정부 임기 동안 시행될 예정임특히 향후 3년 동안 해당 실행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복지 증진평화로운 근무 환경 조성외로움 및 괴롭힘 예방과 관련된 교육적 역량(pedagogical competence) 보증하는 것은 영·유아 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기관과 학교에서 교직원 및 운영진의 추가 교육 차원에서 우선으로 진행될 예정임.

 

▶ 유씨 사라모(Jussi Saramo) 교육부 장관은 괴롭힘과 희롱에 맞서 싸우는 법(law)을 명확히 해야 적절한 방법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고모든 학생을 위한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학생과 교육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의 수업 참여 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것입니다.”라고 말함.

 

▶ 마찬가지로 일반 중등교육법(Act on General Upper Secondary Education)’과 직업교육 및 훈련법(Act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에서 괴롭힘 및 희롱에 관한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또한 시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서비스와 연계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음청소년 사업의 핵심은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 밖에서도 괴롭힘 등은 이루어지고 있기에 청소년 복지사의 상담은 학교 밖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임학교 및 교육기관은 이와 같은 청소년 복지사의 역할을 인지하고 도입하는 것이 중요함.

  

▶ 괴롭힘과 맞서 싸우는 행동은 영·유아 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졌음상기한 실행계획에 따르면 영·유아 교육 단계에서 감성 지능과 대인 관계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함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입학 전 과정에서 괴롭힘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감성지능과 대인 관계 기술을 아동들이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