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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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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직과정의 자가점검, 평가에 지침 정리
- 원문제목
- 敎職課程の質保證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檢討會
- 자료출처
- 문부과학성 [원문보기]
- 대상분류
- 고등
- 주제분류
- 교육과정 , 평가/입시 , 교육행·재정 , 교육교류·협력
- 발행일
- 2021.02.10
문부과학성 (2021.1.18.) / 교육신문 (2021.1.18.)
▶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의 ‘교직과정의 질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검토회의(教職課程の質保証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検討会議)’는 제3회 회합에서 전교적으로 교직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에 관한 지침(안)을 정리하였음. 각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질 보장에 대한 규정을 담고있는 ‘교학 매니지먼트 지침(教学マネジメント指針)’에 근거하여 해당 검토회의는 각 대학이 교직과정에도 자기점검 및 평가(自己点検・評価)를 학습자 관점에서 실시하고 질 개선으로 이어가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지난해 2월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분과회 교원양성부회(中教審初等中等教育分科会教員養成部会)’의 ‘교직과정의 기준에 관한 실무단(教職課程の基準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이 정리한 보고서에서 제언된 교직과정의 자기점검 및 평가 도입 의무화를 바탕으로 교직과정의 질 보장을 위한 지침 검토회의가 지난해 11월부터 개시되었음.
▶ 제3회 회합에서 정리된 지침(안)은 교직과정의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대학 교직원의 능력 향상 방안 등을 각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교직원과 교직과정의 학생, 지역의 학교, 교육위원회(教育委員会)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의견청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법령 준수 현황, 개선이 필요한 부분,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등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평가항목의 예를 제시함.
▶ 또한, 향후 대학 내 다른 학과 간 또는 복수의 대학들이 교직과정의 수업과목이나 전임교원을 공통화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복수의 교직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서 이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핵심 조직을 마련하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음. 문부과학성은 조만간에 교직과정의 자기점검 및 평가의 의무화를 포함한 ‘교육 직원 면허법 시행규칙(教育職員免許法施行規則)’을 개정 할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지침도 공표한다는 방침임.
▶ 참고로 검토회의의 보고서에는 “교직과정의 자기점검 및 평가는 대학이 자주적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전제가 되는 것으로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대학 전체의 자기점검 및 평가 틀 안에서 교직과정 평가를 실시하거나 ‘교직과정의 교과목 위원회’ 등에서 교직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이처럼 교직과정의 자기점검 및 평가 실시 의무화는 적당하다. 다만 평가 자체에 관한 부담이 과도하게 증대되지 않도록, 학교교육법(學校教育法) 제109조 제1항(‘대학은 교육연구 등의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 자기점검,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의무를 지고 있다’)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연구 등의 상황에 대한 자기점검 및 평가 안에서 교직과정도 취급하는 유연한 시책이 가능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기점검 및 평가 실시에 참고가 되도록 문부과학성은 자기점검 및 평가의 관점 등을 정리한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
▶ 또한, 공익재단법인 대학기준협회(公益財團法人大學基準協会)가 2017년 9월에 1종 면허장 인정과정이 있는 501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직과정의 자기점검 및 평가 등의 내부 질 보장의 시책 현황’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학부 과정 등의 자기점검 및 평가 중에서 교직과정을 검증하여 개선, 개혁(35.9%)
- 교직과정의 교과목 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과정을 검증하여 개선, 개혁(50.3%)
- 이외의 방법으로 교직과정의 독자적인 자기점검 및 평가를 구축, 운용(5.8%)
- 수업계획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개선, 개혁(49.5%)
- 대학 내부 질 보장 체제 미정비(16.4%)
- 그 외(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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