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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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직과정의 자가점검, 평가에 지침 정리

원문제목
敎職課程の質保證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檢討會
자료출처
문부과학성 [원문보기]
대상분류
고등
주제분류
교육과정 , 평가/입시 , 교육행·재정 , 교육교류·협력
발행일
2021.02.10


문부과학성 (2021.1.18.) / 교육신문 (2021.1.18.)

 

▶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의 교직과정의 질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검토회의(教職課程質保証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検討会議)’는 제3회 회합에서 전교적으로 교직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에 관한 지침()을 정리하였음각 대학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질 보장에 대한 규정을 담고있는 교학 매니지먼트 지침(教学マネジメント指針)’에 근거하여 해당 검토회의는 각 대학이 교직과정에도 자기점검 및 평가(自己点検評価)를 학습자 관점에서 실시하고 질 개선으로 이어가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지난해 2월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분과회 교원양성부회(中教審初等中等教育分科会教員養成部会)’의 교직과정의 기준에 관한 실무단(教職課程基準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이 정리한 보고서에서 제언된 교직과정의 자기점검 및 평가 도입 의무화를 바탕으로 교직과정의 질 보장을 위한 지침 검토회의가 지난해 11월부터 개시되었음.

 

▶ 3회 회합에서 정리된 지침()은 교직과정의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대학 교직원의 능력 향상 방안 등을 각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교직원과 교직과정의 학생지역의 학교교육위원회(教育委員会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의견청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법령 준수 현황개선이 필요한 부분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등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평가항목의 예를 제시함.

 

▶ 또한향후 대학 내 다른 학과 간 또는 복수의 대학들이 교직과정의 수업과목이나 전임교원을 공통화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데복수의 교직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서 이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핵심 조직을 마련하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음문부과학성은 조만간에 교직과정의 자기점검 및 평가의 의무화를 포함한 교육 직원 면허법 시행규칙(教育職員免許法施行規則)’을 개정 할 예정이며이에 맞추어 지침도 공표한다는 방침임.

 

▶ 참고로 검토회의의 보고서에는 교직과정의 자기점검 및 평가는 대학이 자주적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전제가 되는 것으로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대학 전체의 자기점검 및 평가 틀 안에서 교직과정 평가를 실시하거나 교직과정의 교과목 위원회’ 등에서 교직과정을 점검하고 있다이처럼 교직과정의 자기점검 및 평가 실시 의무화는 적당하다다만 평가 자체에 관한 부담이 과도하게 증대되지 않도록학교교육법(學校教育法109조 제1(‘대학은 교육연구 등의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 자기점검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의무를 지고 있다’)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연구 등의 상황에 대한 자기점검 및 평가 안에서 교직과정도 취급하는 유연한 시책이 가능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또한 자기점검 및 평가 실시에 참고가 되도록 문부과학성은 자기점검 및 평가의 관점 등을 정리한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

 

▶ 또한공익재단법인 대학기준협회(公益財團法人大學基準協会)가 2017년 9월에 1종 면허장 인정과정이 있는 501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직과정의 자기점검 및 평가 등의 내부 질 보장의 시책 현황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학부 과정 등의 자기점검 및 평가 중에서 교직과정을 검증하여 개선개혁(35.9%)

  - 교직과정의 교과목 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과정을 검증하여 개선개혁(50.3%)

  - 이외의 방법으로 교직과정의 독자적인 자기점검 및 평가를 구축운용(5.8%)

  - 수업계획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개선개혁(49.5%)

  - 대학 내부 질 보장 체제 미정비(16.4%)

  - 그 외(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