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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학교를 위한 새로운 방역 지침

원문제목
Variants du Covid-19: voici le nouveau protocole sanitaire pour les etablissements scolaires
자료출처
BFMTV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주제분류
기타
발행일
2021.02.24


BFMTV (2021.02.01.)

 

▶ 교육부는 2월부터 적용되는 학교 내 방역 지침을 강화하였음이는 프랑스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등교수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임우선 교육부는 교내에서 교직원 혹은 학생이던지 상관없이 학교 구성원 중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교는 등교수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음지금까지는 확진자가 3명이상 발생하면 등교수업이 전면 중단되었음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 발생과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등교수업 중단은 상황에 따라 지역보건센터(l'Agence régionale de santé), 경시청교육부와 함께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의심 환자 발생 시 해당학교는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함.

 

▶ 신규 방역 지침을 살펴보면유치원에서 확진자 발생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교사를 제외하고 모든 유치원생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됨만약 한 학급에서 3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교사까지 모두 자동으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됨반면교직원 및 학생에게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는 한 학급에서 3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학급 전체 구성원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됨.

 

▶ 지금까지 급식실 내 사회적 거리두기는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급식실 내 2m 거리두기가 의무화 됨또한학생은 급식실에서도 앉아있거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중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식사 후 테이블 소독도 의무화 됨.

 

▶ 학교 건물 앞에서 흡연자 간 거리는 2m를 준수하고학생의 그룹은 최대 6명까지로 제한됨. ‘카테고리 1’(grand public de catégorie 1, 외과수술용에 해당)로 분류되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교실 환기도 기존의 매 2시간에서 매 1시간으로 더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