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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 의견 대변하는 ‘의견 표명 지원 인력’ 배치

원문제목
子供の意見表明を支援する専門人材を配置 厚労省WTが素案
자료출처
교육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육복지
발행일
2021.04.28


교육신문 (2021.04.07.)


아동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아동이 자기 의견 표명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후생노동성(厚労省)아동 권리옹호에 관한 실무단(どもの権利擁護するワーキングチーム)’은 제9회 회합에서 아동의 의견 표명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안(素案)을 제시함.

 

소안에서는 아동 권리조약(どもの権利条約)과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에 근거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특히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사회적 보호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대면해서 의견을 표명할 때 정신적으로 혼란해하거나 의사표현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동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는 성인이 의견 표명을 지원하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소안에서는 아동의 생각을 경청한 다음 아동의 의견을 행정기관이나 아동복지지설에 대변하는 전문직인 의견 표명 지원인력(意見表明支援員)’ 배치를 제안하고 있음. 나아가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아동이나 관계기관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나 심의를 거쳐 행정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해 의견을 자세히 보고하고 권고를 할 수 있는 제3자적 기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체제와 과제에 대해 정리하였음.

 

또한 아동상담소(児童相談所)가 사토오야 위탁(里親委託)이나 시설입소 조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아동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아동복지법상에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긴급성이 높은 일시보호(一時保護)’에서는 결정 전에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사후에 신속하게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 사토오야 위탁: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이 특정한 성인과 애착관계 속에서 안심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제도(통신원 주)


실무단 위원으로부터는 아동상담소 직원이 피폐하여 아동의 의견을 정중하게 경청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도 있다. 구조와 연수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여유가 있도록 체제를 재고하는 것도 부기해야 한다. 조치가 해제되는 만 18세 이후에 과거의 자신에 대한 결정이나 기록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