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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추행 교원 대책으로 면허 수여권자에게 ‘재량적 거절권’ 의원입법 골자안
교육신문 (2021.04.12.)
▶ ‘여당 성추행 교원 근절 입법 검토팀(与党わいせつ教員根絶立法検討ワーキングチーム)’은 만 13세 이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학생일 경우에는 성폭력으로 정의하는 규정과 교원 면허 수여권자에게 ‘재량적 거절권(裁量的拒絶権)’을 부여하여 성추행을 저지른 교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입법의 골자안을 제시하였음.
▶ 새로운 법안은 총칙, 기본방침, 기본시책을 비롯해 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에 관한 조치, 교원 면허 재교부의 특례, 그 외(부칙)의 6개 부문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총칙에서는 교원과 학생 간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 본인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교원과 학생 간의 성관계나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등’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어 형법범죄인 강제 성관계와 강제 성추행에 더해 징계면직 대상이 되는 성추행 등도 ‘학생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형법과는 달리 13세 이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생이라면 ‘교원 성폭력’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핵심임.
▶ 또한 ‘교원 면허 재교부의 특례’는 3년이 경과하면 교원 면허가 자동으로 재교부되는 현행을 개정하여 면허를 다시 발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의사법 등을 참고하여 면허 수여권자에게 ‘재량적 거절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성추행으로 징계면직된 교원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것임.
▶ 단, 재범 우려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나 이 경우에는 제3자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음.
▶ 나아가 문부과학성(文科省)에 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할 것을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성폭력으로 교원 면허가 실효된 교원의 이름 및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구축하고 있는 검색 시스템과는 별도로 더욱 실효성 있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할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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