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 HOME
  • 해외교육동향
  • 해외교육동향
  • 국가별 교육동향

[프랑스] 교육부, 학교 봉쇄 중 자녀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부모 직종 공개

원문제목
Métiers: la liste des professionnels qui auront le droit de laisser leurs enfants à l'école
자료출처
BFMTV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주제분류
기타
발행일
2021.04.28


BFMTV (2021.04.02.)


등교수업 중단은 최후 결정이 될 것이라던 교육부가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지난 1차 봉쇄와 마찬가지로 3차 봉쇄기간에 등교수업을 중단하였음. 다만 봉쇄기간 중에 부모의 직종에 따라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기로 하였음.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사회 필수 인력인 부모의 직업을 공개하였음.

 

보건기관의 모든 종사자, 즉 생명과학자, 의사, 국가면허(Diplome d’Etat infirmieres) 간호사, 물리치료사, 약사, 조산사, 구급요원(소방관 등), 백신접종 관계자, 코로나19 검사 관계자가 가장 우선으로 포함되었음.

 

최소한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참여하는 지방자지단체 담당 공무원 및 돌봄교실 종사자, 유치원 보조교사, 교사도 포함되었음. 여기에 코로나19 담당 경찰, 행정 공무원, 요양원 종사자, 장애시설 종사자, 교정시설 교도관, 코로나19 담당 보험사 직원, 아동사회복지 시설(les services de l’aide sociale à l’enfance, ASE) 종사자, 모자보건시설(la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 종사자, 보육원(maisons d’enfants à caractère social, MECS) 종사자 등도 포함되었음. 반면, 도로 청소 인력, 마트 계산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교육부가 공개한 직업을 가진 경우 돌봄교실에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