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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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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주, 모든 공립학교에 다양성 관련 교육과정 제공을 의무화
- 원문제목
- New Jersey is the latest state to require schools to offer courses on diversity and unconscious bias
- 자료출처
- CNN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유아 , 초등 , 중등
- 주제분류
- 교육과정
- 발행일
- 2021.04.28
CNN (2021.04.11.)
▶ 뉴저지 주가 2021-2022학년도부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였음. 이와 관련한 법안은 2021년 초 주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지난 3월 1일에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하였음. 이는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당시 뉴저지 주에서는 유색인종 학생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한편 주 정부 차원에서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노력은 이전에도 계속되어 왔음. 지난 3월 수년간의 토론과 수천 건의 공개 논의를 통해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가 유초중등 학생을 위한 민족학 교육과정을 승인하였음. 지난해 12월에 코네티컷(Connecticut) 주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프리카계 미국인, 흑인, 푸에르토리코인(Puerto Rican) 및 라틴계 민족에 관한 수업을 제공하도록 하였음. 워싱턴(Washington) 주 역시 지난 해 공립학교에서 민족학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하였음. 이외에 버몬트(Vermont), 버지니아(Virginia), 네바다(Nevada), 네브래스카(Nebraska), 인디애나(Indiana) 주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하였음.
▶ 뉴저지 주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모든 학교는 경제적 다양성, 형평성, 포용, 관용, 그리고 젠더, 성 정체성, 인종과 민족, 장애, 종교와 관련된 소속감을 강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학생에게 무의식적인 편견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이를 위해 먼저 뉴저지 교육감이 이와 관련된 수업 자료와 지침을 제공할 예정임. 이후 각 교육구는 해당 수업을 학교 교육과정 내에 적절히 배정하고, 구체적인 수업 적용 방식은 각 교육구 및 학교 결정에 따름. 주 교육부는 공립학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 시스템을 통해 법안 준수 현황을 감독할 예정임. 한편 뉴저지 주에는 약 137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과 584개의 교육구가 있음.
▶ 해당 법안은 주 전역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음. 이를 테면 브라이언 버겐(Brian Bergen) 공화당 의원은 “자녀에게 다른 성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자 권리이며,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였음. 그리고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교육을 9~12학년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에 대해 머피 주지사는 이 법안이 누군가에게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고, “뉴저지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다양성이며, 어릴 때부터 다양한 역사와 관점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라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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