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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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범대생 교직능력에 관한 기준 마련

원문제목
師範生教師職業能力有了標准
자료출처
중국교육보 [원문보기]
대상분류
고등
주제분류
교원정책
발행일
2021.05.26


중국교육보 (2021.05.08.)


교육부는 최근 사범대생 무시험 교원자격 인정 개혁, 사범대생 교수능력 검정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중등교육 전문 사범대생 교직능력기준(中學教育專業師範生教師職業能力標准)’(이하 능력기준’) 5개 문건을 발표하였음.

 

능력기준은 중등교육, 초등교육, 유아교육, 중등직업교육, 특수교육 전문사범대생 교직기본능력을 명시한 5개 문서로 구성되어 있음. 각 문서는 사덕실천능력(스승으로서의 도덕을 실천하는 능력), 교수실천능력, 종합교육능력, 자주발전능력4대 능력을 제시하고 있음.

 

교육부 교원업무국 관계자는 능력기준은 사범계열 전공을 더욱 강화하고, 사범대생 교육능력평가 제도를 구축하며, 교원교육 기관이 국가수준의 초중고 교사자격시험 기준과 요강을 일상 수업, 학기 시험, 관련 교육에 통합해 사범계열 전문인력 양성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교육능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한편 국무원 상무회의는 지난 20208월에 사범대생 무시험 교원자격 인정, 교원교육 기관의 사범대생 교육능력 평가제도 구축, 교육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국비사범대생의 무시험 교원자격 인정 등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국무원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 20209월에 교육부는 교육계 대학원생 및 국비사범대생 무시험 인정 초중등교사 자격 개혁 실시방안(教育類研究生和公費師範生免試認定中小學教師資格改革實施方案)”을 발표하고, 교육계 대학원생과 국비사범대생 무시험 국가초중등교사 자격 인정 개혁을 실시하며, 시험 무시험 인정 개혁을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사범대생 교직능력기준에 따라 사범대생 수업능력 평가제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