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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원면허갱신제 꼭 필요한가

원문제목
「資質能力向上」軸に改革 中教審小委員会
자료출처
교육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원정책
발행일
2021.05.26


교육신문 (2021.04.30.)


교원면허갱신제(教員免許更新制)를 재고하고 있는 중앙교육심의회의 교원면허갱신제 소위원회(教員免許更新制小委員会)’의 첫 회의에서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이 현행 제도를 전제로 한 개혁안을 제시하였음. 그러자 위원들이 해당 제도의 본래 목적인 교원의 자질과 능력의 향상을 중시한다면 면허갱신제의 존속을 전제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교원면허갱신제 재고에 대해서 전기 중앙교육심의회 교원양성부회에서는 교원의 자질과 능력의 확보, 교원의 부담 경감, 교원부족 사태수습 차원의 교원의 확보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3가지 모두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음.

 

교원면허갱신제 재고에 대해서 전기 중앙교육심의회 교원양성부회에서는 3가지 목표, 교원의 자질과 능력의 확보’, ‘교원의 부담 경감’, ‘교원부족 사태수습 차원의 교원 확보 방해 방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음. 첫째는 10년에 한 번 갱신으로는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수요에 맞는 강습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할애하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성과가 빈약하다는 등의 과제가 있기 때문임. 둘째는 제도가 복잡하여 교원면허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담, 시간이나 비용면의 부담, 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이동 부담 등의 과제가 있기 때문임. 셋째는 기간제 임용교원이나 퇴직교원의 활용에 교원면허갱신이 장애물이 되며, 미갱신자에게 임시면허장을 수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저조하다는 과제가 있기 때문임.

 

문부과학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원의 자질과 능력의 확보에 대해 첫째, 면허갱신 강습 내용의 질을 향상(교육위원회와 대학의 연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재고 등), 둘째, 면허갱신 강습의 촉진, 셋째, 연수와 강습의 상호활용 인정(, 단시간 연수를 강습으로 인정), 넷째, 면허갱신 강습 면제 대상자의 확대(근무실적 등에 근거한 면제요건의 완화)라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이렇게 시행될 경우 대학 등 면허갱신 강습 개설자의 부담 증가와 면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의 공평성 확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되었음.

 

교원의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온라인화 촉진과 함께 현행의 30시간을 2년 안에 수강한다는 내용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유연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유연화 방안에 대해 교사의 부담 경감은 예상할 수 있지만, 교육위원회나 관리직 등의 부담 경감은 기대하기 어렵다.”, “면허가 있지만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강습을 받고 갱신하려고 할 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음.

 

교원의 확보를 방해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자의 확대, 임시면허장, 학교근무 미경험자에 대한 수강 기회 확대를 제시하였는데, ‘면제 대상자의 확대는 퇴직교원의 퇴직 직전 근무 실적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절한 운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다’, ‘면허를 갱신하려고 교원이 많이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음.

 

문부과학성의 개혁안에 대해 카지사(加治佐효고교육대학(兵庫教育大学) 총장은 현행 제도의 과제와 개혁방안은 거의 다 제시된 것 같다. 교사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점과 면허 갱신제는 관계가 없다거나 갱신제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학습 시스템은 구축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교사의 자질이자 갖추어야 할 능력인데, ICT나 온라인, AI로 인해 배움의 수단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단을 활용하여 교사의 학습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앞으로는 현행의 면허갱신제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 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유지 및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한편, 중앙교육심의회 위원들로부터는 교원면허 갱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원의 자질과 능력의 갱신이라는 더 본질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한다.”, “최신 지식과 기능의 습득에 대해서는 투입한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성과가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다. 항상 배워야 하지만 그것이 교원면허 갱신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