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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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교육문화부, 집단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기관 운영법 개정안 발의

원문제목
Kiusaamisen vastaisen toimenpideohjelman lakimuutokset lausunnoille – lausunnoille myös laki varhaiskasvatuksen tuen vahvistamisesta
자료출처
핀란드 교육문화부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 초등
주제분류
학생생활지도
발행일
2021.05.26


핀란드 교육문화부 (2021.05.06.)


교육문화부는 아동 및 학생의 안전한 학습환경 보장 및 괴롭힘 방지 조치에 대한 제안서 초안을 정부에 제출하였음. 해당 제안서에는 집단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음.

 

유씨 사라모(Jussi Saramo) 교육부 장관은 학교와 교육기관은 모든 아동 및 학생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보장하고, 집단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 , 폭력, 괴롭힘 및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내에서 생활할 권리는 모두에게 적용되며 폭력적인 행동과 괴롭힘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음.

 

해당 개정안은 특히 심각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초등학교 가해자 학생에 대한 교육거부권을 강조하였음. 심각한 따돌림 혹은 난폭한 행위에 가담한 초등학생은 다음날 혹은 남은 등교일 동안 수업 참여가 불가할 수도 있음. 또한, 문제의 원인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가해학생에게 정학 기간에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복귀 후에 수업참여를 위한 학습을 지원하는 등의 가해학생 관리지원을 제안함.

 

학교에서 학생이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학교에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개정법은 이에 해당하는 이중위험금지 원칙의 폐지를 제안함. 더불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 및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할 때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제공될 수 있는 방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고등학교법과 직업학교법에도 유사조항이 추가될 예정임.

   *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 UN 아동권리협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통신원 주)

 

또한, 학교에서 혹은 수학여행에서 발생한 괴롭힘, 집단따돌림 및 폭력에 대해 교사나 교장이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고등학교법과 직업학교법 개정안에 추가로 발의되었음.

 

유씨 사라모(Jussi Saramo)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시기적절하고 충분히 강력한 지원을 통해 아동의 발달, 학습 및 복지를 개선하고, 아동 문제가 한층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하여 아동이 낙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아울러 이러한 교육법의 변화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래의 입법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정부 주도 프로그램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한 3단계 지원 모델이 개발될 것이며, 현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아동의 기본활동 지원, 특별 지원, 지원 이행 및 지원 필요성 평가, 행정 결정 및 항소와 관련한 사항들은 법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음. 발의된 규정은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규정개정안은 202281일에 발효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