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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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육기준청, 학교감사가 교원 복지에 미치는 영향 검토

원문제목
Ofsted to 'review' its impact on teacher wellbeing
자료출처
Times Education Supplement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원정책 , 교육복지
발행일
2021.05.26


Times Education Supplement (2021.05.10.)


잉글랜드(England) 학교감사기관인 교육기준청(Ofsted)은 교육부의 교원 복지 전문단의 제언에 따라 교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교원 복지 헌장(Education Staff Wellbeing Charter)’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해당 헌장에 따라 교육기준청은 앞으로 학교감사 시 교원의 복지를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고, ‘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통해 교원 복지를 추적 관찰하기로 하였음.

 

또한 해당 헌장에는 교원이 감사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기준청 역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교육기준청은 학교감사체계가 교원의 복지에 예기치 않은 영향(불필요한 업무 부담 야기 등)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였음. 그리고 교육기준청은 학교에서 감사용으로 작성하던 문서화된 서류를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며, 수업이나 교원 평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따라서 학교에서는 감사 시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없음.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교원의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발표된 한 교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당히 충격적인데, 23%의 교원이 약물 치료 중이고, 12%의 교원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하였음.


해당 헌장에 대해 닉 기브(Nick Gibb) 교육부 학교부처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교육계 종사자 모두가 지속해서 폭 넓고 균형 잡힌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교를 바꾸는 데 주어진 업무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음. 또한, “교육 정책의 중심에 복지와 정신 건강이 있다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