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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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학교 ‘단위수’ 학습지도요령의 제한 없이 증감할 수 있어야

원문제목
高校の単位数「学習指導要領に縛られず増減を」 規制改革会議
자료출처
교육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중등
주제분류
교육과정 , 교원정책
발행일
2021.06.09



교육신문 (2021.05.18)


정부의 제10회 규제개혁추진회의(規制改革推進会議)에서 대학과 고등학교의 설치기준 재고, 외부 인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교원 자격의 재고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음.

 

특히 고등학교의 설치기준에 대해 교육과정 편성을 유연화하여 학습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습지도요령(学習指導要領)에서 설정된 표준 단위수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른 단위수를 증감 허용과 학습지도요령에 미포함된 내용 추가 및 지도 허용을 요청하였음. 또한 고등학교의 ICT 활용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업데이트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교과는 교사의 지식 습득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지도요록(指導要録)의 전자화를 촉구하였음.

 

교원 자격에 관한 규제와 제도의 재고에 대해서 회의의 좌장을 맡은 나고야상과대학(名古屋商科大) 오오츠키(大槻) 교수는 교원 채용 경쟁률이 저하되어 교원의 질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사의 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오오츠키 교수는 외부 인재를 학교 현장에 등용하는 특별면허장(特別免許状)에 대해서는 현재 연간 200건 정도에 그치고 있는 특별면허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속과 요건의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능력이 검증되고 일정한 경험이 있는 사회인 경력자가 원활하게 교원 면허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별면허장의 구조를 검토하고학교장의 추천 없이 도도부현(都道府県) 교육위원회(育委員)가 수여할 수 있게 하며, 학교 이외의 관리자 경험을 활용 차원에서 관리직으로 등용하는 등 구체적인 안을 명확히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