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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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등학교 전학년 35명 학급 편성 및 교원 성추행 방지법 국회통과

원문제목
「35人学級」実現にわいせつ教員防止法成立 国会が閉会
자료출처
교육신문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원정책 , 교육행·재정
발행일
2021.07.14


교육신문 (2021.06.16.)


204회 통상국회에서 초등학교 학급편제 표준을 35명으로 구성하는 의무표준법(義務標準法)이 개정되었고, 학생을 성추행한 교원을 파면하는 법안이 성립되었음.

 

초등학교 학급편제 표준 40명은 1980년에 결정된 사항인데, 40년 만에 의무표준법을 개정하여 35명으로 축소한 것임. 이번 개정의 부칙에는 경과조치 규정으로 2021년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계적으로 35명으로 줄여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35명 학급의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 실시 계획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하기우다(萩生田) 문부과학대신(文科相)은 학력테스트로 측정하는 학력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활동, 학교운영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한편 교육직원 등에 의한 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育職員等による童生徒性暴力等防止等する法律案)이 성립되어 교사와 학생 간의 성관계나 외설 등을 학생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학생 성폭력으로 정의하여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아울러 성폭력 방지에 대해 정부, 학교, 교원 등의 책무를 각각 명시하였으며, 교원 면허 수여권자에게 재량적 거절권(裁量的拒絶)을 부여하여 성폭력으로 면허가 실효된 자의 면허 재교부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음. 


이 법률의 부칙에는 교원 이외에 학생과 접촉하는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과 어린이와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 조회제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