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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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새로운 아동보육 선택사항 추가

원문제목
More licensed child care options coming to B.C. families
자료출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아동가족개발부 [원문보기]
대상분류
유아
주제분류
교육시설·환경 , 교육정책일반
발행일
2021.07.14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아동가족개발부 (2021.06.10.)


최근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가 아동보육면허규정(Child Care Licensing Regulation)을 변경함에 따라 지역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도입 및 초중고의 운동장 사용이 허가되었음. 카트리나 첸(Katrina Chen) 아동보육부(Ministry of State for Child Care) 장관은 양질의, 면허를 받은 보육 서비스에 대한 각 가정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보육을 위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아동보육계획의 핵심이다.” 라고 언급하였음. 또한, “지난 해 학교법(School Act) 개정에 이어 이번 아동보육면허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학부모들이 자녀를 등하교 시키기가 수월해지고, 지역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이용으로 아동들이 방과 후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덧붙였음.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이번 아동보육면허규정을 개정하면서 학교 운동장 보육과 지역 레크리에이션 보육 2가지 범주를 만들었음. 이와 같은 개정에 대해 아드리안 딕스(Adrian Dix)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장관은 아동보육 지원이 필요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민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하며, 보건부와 교육부, 아동가족개발부가 협력하여 보육 서비스 대상인 아동은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먼저, ‘학교 운동장 보육범주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아동보육기관에 그동안 기관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평평한 바닥 공간과 화장실, 야외놀이공간 마련 규정 준수의무 면제를 해 주었음. 이는 학교 공간이 이미 아동들에게 안전하게 설계되었으며, 학교 운동장을 보육 공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개정에 따른 조치임.

 

학교 운동장 보육은 지난 해 유초중고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학교 공간이 아동보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각 교육청이 통합적인 아동보육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학교법이 개정된 것에 기초한 것임. 이에 더해 아동보육면허규정 개정으로 각 교육청과 협력기관이 학교 운동장에서 방과전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음.

 

제니퍼 화이트사이드(Jennifer Whiteside) 교육부 장관은 아동보육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아동보육 및 학습체제를 구축하려는 교육부의 계획에서 중요한 단계이다.” 라고 언급하였음. 또한, 각 교육청이 아동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더욱 강력하고 원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자체적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다음으로 레크리에이션 보육범주가 만들어짐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하교를 더욱 유연하게 시킬 수 있게 되었음. 레크리에이션 보육은 소년소녀클럽(Boys and Girls Club)이나 YMCA와 같은 지역사회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예약이 특별히 필요없는 프로그램(after-school drop-in programs)을 위한 것으로 아동보육 서비스의 하나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레크리에이션 보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물리적 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제한이 비교적 적게 적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