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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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교육의 위기, 대응 노력 이어져

원문제목
States Address Special Education During COVID-19
자료출처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EdNote)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특수교육
발행일
2021.07.14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EdNote) (2021.06.01.)


미 국가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학생 중 약 14%가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근거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대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대면수업의 중요성이 큰 특수교육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0205월에 특수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만이 자녀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0%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음. 고소득층 가정의 특수학생이 저소득층 가정의 특수학생에 비해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수학생을 위한 대면수업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교육연구 프로젝트(EdResearch for Recovery)20206월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수교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으며, 그간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특수학생은 특히 추가적인 대면교육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음.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정책 연구소인 랜드(RAND)의 설문조사에서도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대부분이 효과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원격수업으로 특수교육을 진행할 경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특수학생 대상 대면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20213월까지 8학년 운영 학교의 52%, 3학년 운영 학교의 45%가 특수학생을 위한 대면수업을 우선 재개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음. 연방 정부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하였음. 가령 코로나19 안내서를 발표하면서 특수학생 대상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은 보충교육의 일환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는 특수학생을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s)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또 코로나19 긴급 구호 기금 중 일부를 특수교육 서비스 및 학습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2022년 예산안에서 장애인교육법(IDEA) 보조금을 26US달러(한화 약 29,510억 원)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주 정부들 역시 특수교육 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음. 많은 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단되었던 특수교육 기회를 보충하기 위해 교육 시간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면제 규정 및 연령 요건을 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