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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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교육부, 생물학적 성뿐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금지할 것

원문제목
U.S. Department of Education Confirms Title IX Protects Students from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자료출처
U.S. Department of Education [원문보기]
대상분류
교육일반
주제분류
교육정책일반
발행일
2021.07.14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06.16.)


미 연방 교육부 민권담당국(Office for Civil Rights, OCR)이 초중등교육법 제4(Title IX) 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발표하였음. 초중등교육법 제4편은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임. 연방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4편을 시행함에 있어 생물학적 성별뿐 아니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모두 금지한다고 명시하면서 성차별의 해석 범위를 확대하였음. 이는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포용적인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써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약속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임.

 

연방 교육부의 이러한 지침은 1년 전 발표된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Bostock vs. Clayton County)’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음. 당시 대법원은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역시 성별에 근거한 차별에 속한다고 명시하였음. 미구엘 카도나(Miguel Cardona) 연방 교육부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은 성소주자가 혐오, 배제,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해 주었으며, 성소수자 학생 역시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였음. 그리고 나는 (연방 교육부 장관으로서) 모든 종류의 성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권담당국(OCR)으로 하여금 초중등교육법 제4편을 강화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였음.

 

최근 민권담당국(OCR)의 자료에 따르면 성소수자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혐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러한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와 기타 지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않다(poor).”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시스젠더(cisgender)* 청소년은 61%였고, 트랜스젠더(transgender) 및 성소수자 청소년은 78%에 달하였음.

    * 시스젠더(cisgender)란 신체적/생물학적 성(sex)과 심리/사회적 성(gender)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트랜스젠더(transgender)와 반대되는 개념임(통신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