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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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초중등학생 사교육기관의 학습내용이 학교 교육과정 기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원문제목
中小學生校外培訓材料不得超標超前
자료출처
인민일보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정책일반
발행일
2021.09.29


인민일보 (2021.09.07.)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초중고생의 사교육 자료 관리 방안’(中小學生校外培訓材料管理辦法, 이하 관리방안’)에서는 초중고생의 사교육 학습자료는 현행 교육과정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음.

 

관리방안은 교육자료 내용에 대한 편집 및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음. 교육자료가 내포한 사상(思想), 과학성, 적합성과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교육과정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정치적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12가지 목록을 제시하고,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음. 이에 따른 올바른 교육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관련자 자질 기준도 보완하였음. 교육자료 개발자는 3년 이상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올바른 인성과 품위를 지녀야 함. 또한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교과목 교사는 관련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비교과목 교사는 관련 업계의 자격증이나 전문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관리방안은 통관 제도를 수립해 심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사교육 기관을 심사하는 교육행정부서에서 구체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오프라인, 교과·비교과의 교육자료를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음. 교과목 교육자료는 사교육 기관의 내부심사와 교육행정부서의 외부심사를 결합하는 복수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비교과 교육자료는 사교육 기관의 내부심사에 기초하여 각 지역의 교육 행정 부서가 비교과목을 감독하는 주관 부서에 협조하여 표본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음. 사교육 기관의 교육자료에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한 내에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