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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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육부, 2021년 교육감독 ‘1호 사업’으로 ‘쌍감’정책 추진

원문제목
教育部:把“雙減”督導列爲2021年教育督導工作“一號工程”
자료출처
중시망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정책일반
발행일
2021.09.29


중시망 (2021.08.31.)


교육부 브리핑에서 교육감독국(教育督導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을 통해 '쌍감(雙減, 이중 부담 감축)' 정책 실시에 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각 성에 요청했다고 발표하였음. 현재 '쌍감' 정책은 2021년 교육감독 '1호 사업'으로 지정되었음.

 

이에 쌍감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통보제도를 마련하였음. 각 성(·) 정부에서는 쌍감사업 전담 감독 반월 통보제 수립에 관한 통지문(關於建立"雙減"工作專項督導半月通報制度的通知)’을 발표하고, 20219월부터 2주마다 각 성의 쌍감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음. 보고 내용은 숙제시간, 수업시간, 교과별 사교육 기관 축소 현황, 불법 사교육 광고 단속 실태 등 8개 항목을 총 21개 지표로 정리하였음. 해당 보고 내용을 각 지역에 830일부터 매월 15일과 30일 전에 발송하도록 하였음. 국무원 교육 감독위원회는 각 지역의 자료를 종합 분석해 쌍감 업무 감독 보고서를 작성함. 통지에는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가 게시판을 개설해 실행이 안 되는 업무나 여러 차례 통보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사례는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알리고, 문책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라고 명시하였음.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는 성급(省級)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 중앙정부가 발표한 쌍감 정책 업무 실행 상황을 감독 평가의 중점 내용으로 삼는다는 통지문도 발간하였음. 지역별 자체조사, 모니터링 평가, 민원신고, 지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1월에 7개 성()을 표본 추출하여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는 미언(微言)교육’, ‘중국 교육감독등 위챗(wechat, 중국 메신저 앱) 공개 계정에 제보 게시판을 개설하여 학생 숙제 부담 과중, 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 실시 위반, 사교육 기관의 무면허 실시, 학원 허위 광고, 선행학습, 학원비 징수 위반 등의 문제에 대한 실명 제보를 접수한다고 하였음. 현재 8,000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