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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어린이청’ 2023년도 신설, 타 부처에 권고할 수 있는 강한 권한도
교육신문 (2021.11.30.)
▶ 정부는 올해 6월에 ‘골태방침(骨太の方針)’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는데, 해당 골태방침에는 어린이에 관한 여러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명기하였음.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어린이 정책 기본이념과 새로운 행정조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리한다고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노다(野田) 출생률저하대책담당대신(少子化担当相)은 ‘어린이청(こども庁)’ 신설에 대해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인생을 제대로 보살피기 위해서는 어린이청 신설이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충분히 정보 공유를 하면서 같은 출발선상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2023년도에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였음.
▶ 지난 11월 29일에 어린이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전문가 회의가 어린이와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한 보고서를 기시다(岸田) 수상에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연말에 관련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통상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어린이청’ 설치 관련 법안을 내년 통상국회에 제출할 의향을 제시하였음.
▶ 또한 ‘어린이청’이 타 부처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권한이 의미하는 것이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어린이청에는)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강하게 막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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