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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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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유아교육지원법 개정안 의회 본회의 의결
- 원문제목
- Varhaiskasvatuksen tukea uudistava lakiesitys eduskunnan päätettävänä
- 자료출처
- 교육노동조합 [원문보기]
- 대상분류
- 유아
- 주제분류
- 특수교육
- 발행일
- 2021.12.22
교육노동조합 (2021.12.12.)
▶ 교육위원회(Sivistysvaliokunta)*는 아동발달 및 유아교육의 지원 개선과 관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교육노동조합(Opetusalan Ammattijärjestö, OAJ)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특수교사의 전일제 상근에 관한 법안을 개정안에 포함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핀란드 의회 위원회 중 하나이며, 문화와 예술, 과학과 연구, 교육과 훈련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관련 법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통신원 주).
▶ 민뚜 일베스끼비-헨띨라(Minttu Ilveskivi-Hentilä) 교육노동조합 소속 특수교육 전문가는 특수교사는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유아교육 분야의 유일한 교사임을 강조하며,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교육 시설에서 온종일 유아교육을 위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이에 교육위원회는 해당 입법제안에 대한 절충안으로, 유아교육에서의 특수교사의 상담 및 지도 등 특별지원 서비스를 행정결정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음. 개정안 발효일 이후부터 당국은 특수지원 여부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보호자가 아동의 교육 권리를 위하여 항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임.
▶ 교육노동조합은 새롭게 개정된 유아교육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원규정을 적용한다는 법안 등 유익한 내용이 많이 추가되었지만, 지원 수준과 방식의 구분은 여전히 모호하며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음. 현재 핀란드 유아교육에는 일반, 강화 그리고 특수지원 등 3가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일베스끼비-헨띨라 특수교육 전문가는 모호한 지원 수준의 구분이 결과적으로 보호자들이 올바른 지원을 받기 힘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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