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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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회계법원의 보고서, 교육부 교사 부재에 대해 지적

원문제목
Le 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épinglé sur la gestion des enseignants absents
자료출처
BTMTV [원문보기]
발행일
2021.12.22


BTMTV (2021.12.02.)


회계법원(감사원)*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결근에 대해 교육부에 개선을 요청하였음.

   프랑스의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중앙 정부, 공기업, 사회보장기관 및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 일부 민간기관의 재정 및 입법 감사를 수행하는 국가 행정 법원임(편집자주)

 

▶ 교사들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수업 시간 손실은 2018-2019학년도 기준으로 전체 수업 시간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전년도에 비해 24% 늘어난 수치임. 이중 교사가 결근한 수업의 20%만이 대체 교사로 충원되었음. 초등학교는 80% 이상 대체 교사가 충원된 반면, 중등학교에서는 제대로 대체 교사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회계법원은 교사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40억 유로(한화 약 53,702억 원)에 이른다고 평가하였음. 특히 교사의 부재에 따라 대체 교사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27억 유로(한화 약 36,2488,500만 원), 대체 불가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 12억 유로(한화 약 16,1106,000만 원)에 이른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음.

 

회계법원은 교사 부재 문제의 원인이 각 교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업무 일정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음. 회계법원에 따르면 교사들의 결근이 다른 공무원 직종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아님. 오히려 민간영역에서 병결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2017-2018학년도에 50%이상의 교사들이 한 번도 결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같은 해 1회 결근한 비율도 15%, 5~10회 결근한 비율도 2.3% 수준임. 


회계법원은 교사들의 결근이 교사연수, 각종 시험의 시감이나 콩쿠르 심사 참여, 교수법 회의, 수학여행 등으로 주로 발생하고, 교사 결근의 1/3 정도만 개인적 이유(본인의 질병, 자녀의 질병 등)로 발생한다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이러한 일정 조정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음. 예컨대, 교수법 회의, 시험 및 대회 등이 교육 시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사의 의무 업무시간에 대체 수업시간 포함 등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