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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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육부의 정보 공유와 관련된 법적 문제

원문제목
DfE data sharing: The legal issues leaders should know
자료출처
Times Education Supplement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기타
발행일
2021.12.22


Times Education Supplement (2021.12.06.)


지난달에 교육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자료를 학부모의 고용상태, 소득, 정부 수당 또는 보조금(benefits) 정보와 연결시키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근로연금부 및 국세청과 협력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는 가계소득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이해함으로써 현재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으로 파악되지 않은 가정의 학생이 직면한 어려움을 잠재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학교는 교육부가 학생의 정보 중 어떤 것을, 그리고 무슨 이유로 수집하는 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제기될 수 있음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개인정보 공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어떤 자료가 수집되는가? 교육부의 관련 공지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공립학교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우편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됨. 다만 해당 자료를 연관 짓는 작업이 언제 진행될 지는 불확실함.

 

둘째, 해당 연구에 학교가 참여하게 될 것인가?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게 될 학교에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음. 교육부가 수립한 학생 정보는 원래 단위학교가 법적 정보 수집 절차에 따라 수집한 것임.

 

셋째, 해당 연구가 개별 학생에 대한 결정으로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음. 연구 목적으로 개인 정보와 학업성취도를 연결할 때 개인 식별기호는 삭제되며, 요약된 정보에 근거하여 교육과 연수 정책을 도출하는 데만 사용됨.

 

넷째, 연결된 정보는 누구와 공유되는가? 교육부는 향후에 연결된 정보를 개인 식별기호 없이 특정 연구목적을 위해 제3자와 공유할 가능성이 있음. 해당 정보를 받게 될 특정 기관이 결정되면 교육부는 해당 기관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다섯째, 학교는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정보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교보다는 관련 정부부처가 해당 정보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부로 직접 질의해야 함. 학교는 교육부를 대신해서 답변을 해서는 안 됨.


여섯째, 연결된 개인정보는 어느 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는가? 영국의 일반정보정책규정(General Data Policy Regulation, GDPR)은 당사자에게 개인정보가 어떻게 그리고 무슨 이유로 사용되는 지에 대해 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법적 기반과 본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 등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인정보 사용이 GDPR에서 명시하는 6가지 법제적 근거 중 하나인 공적 과업(public task)’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적 근거로 들고 있음. GDPR는 특정 범주의 자료(건강이나 인종 정보 등)를 사용할 때 추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교육부는 연구 및 통계와 관련된 목적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