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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육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사 부족 문제 대처를 위한 재정지원책 재도입

원문제목
DfE brings back Covid workforce fund as staff absence rises
자료출처
School Week [원문보기]
대상분류
초등 , 중등
주제분류
교육행·재정
발행일
2021.12.22


School Week (2021.11.30.)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학교의 수업 차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사 결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19 인력 기금(Covid workforce fund)’을 즉각 재도입하였음. 해당 기금은 대체 교사 충원을 위한 재정으로 지원하고, 시간제 교사와 대체 교사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가을학기에 도입되어 운영된 바 있음. 교육부가 해당 기금을 다시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1122일부터 겨울 학기 말(크리스마스 연휴 시작 전)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교 인력의 결근 또는 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최근 주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학교 인력의 결근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정부는 이번 학기 말까지 학교의 정상 운영을 강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도입을 결정하였지만 해당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이는 단위학교의 당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학교 운영비 잔액이 전체 학교 수입의 4% 미만이거나 교사의 단기 결근 비율이 특정일을 기준으로 20% 이상 또는 15(장기 결근 기준) 간 교사의 결근이 10% 이상일 때에 지원가능하기 때문임.

 

한편, 인력 충원을 위한 재정지원이외에도 교육부는 중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복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재도입하였음. 상술한 2가지 신규 조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예방조치일 뿐만 아니라, 결근 교사의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시 휴교를 할 수 밖에 없는 학교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임.

 

코로나19 인력 기금은 기존 교사의 결근으로 인해 대체 교사나 보조 교사를 충원하거나 기존 시간제 교사 또는 보조 교사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음. 교육부의 현행 지침에 따르면 학교가 고용 인력의 근무 시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하에 업무 부담과 웰빙(wellbeing)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그러나 학교는 교원연수, 예상하지 못한 기타 인력 비용, 비례급여(pro-rata pay) 증가 명목으로 코로나19 인력 기금을 요청할 수 없으며, 종신고용이나 장기계약 인력의 결근이나 휴직을 충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요청 가능함.


또한 코로나19 인력 기금은 전면등교를 시행하면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그리고 학교는 기존의 학교 인력을 이용하는 등의 대안을 최대한 시도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학교의 정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