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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교육분야 대국민 의견수렴 사례

작성자
강호원(영국통신원)
발행일
2020.02.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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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교육분야 대국민 의견수렴 사례


2011년 영국 정부는 열린 정부 전략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UK Open Government, 2011, Sep. 1). 이를 위해서 온라인 청원(E-petitions) 웹사이트 개설 등을 비롯한 열린 정책 수립(open policy-making) 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책 실험실(Policy Lab)’을 설립하고 재정을 지원하면서, 정책 개발 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과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의 개발·수정 과정에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추진 계획을 통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국민과 정책입안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국민이 정책의 개발·수정 과정에 보다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England), 웨일스(Wales),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스코틀랜드(Scotland)가 각각 자치권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기사는 잉글랜드의 정책과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분야의 대국민 의견수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영국의 교육분야 대국민 의견수렴 현황

 

. 교육부

 

1) 교육 관련 집단에 대한 연례 설문 조사

잉글랜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웹사이트에서 전국교육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 NFER)이 실시한 교육분야의 다양한 설문 조사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3). 설문 조사 보고서 중에는 교육부가 2010년부터 매년 발표하기 시작한 교사 의견 통합 설문 조사(Teacher Voice Omnibus Survey)’가 있는데, 이 설문 조사는 교육계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일선교사의 의견을 묻고 있으며, 일 년에 최소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이상 발표되고 있다. 2017년부터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와 보호자의 통합 설문 조사 결과도 매년 한 차례씩 발표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7).

이 외에도 교육부는 2015년부터 ‘16세 이후 교육 과정 통합 설문 조사(Post-16 Institutions Omnibus Survey)’ 결과를 매년 두 번 실시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발표하거나 혹은 한 번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학교 정보 통합 설문 조사(School Snapshot Omnibus Survey)’ 결과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발표하고 있는데, 해당 설문 조사는 교육부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모든 학교에 대한 다양한 교육 관련 주제를 다루는 연례 설문 조사이다. 교육부는 학교 정보 통합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학교에 대한 지원과 안내를 제공하고,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감시하며, 하원 교육위원회 등과 같은 다수의 이해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관련 설문 조사들은 매년 주제와 질문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당해에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질문의 주제를 구성하고 있다. 설문 조사들을 통해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여기서 확보된 결과를 통해 개발·수정이 필요한 정책 분야를 발견하고, 개발·수정에 필요한 관련 증거를 수집한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

 


2) 협의 중심지(Consultation Hub)

교육부는 교육정책 개발 과정에서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정책 공개 협의에서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협의 중심지(Consultation Hub)’라는 웹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다. 해당 웹사이트는 공개 협의 안건을 협의 진행 중’, ‘협의 종료’, ‘협의 완료세 항목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다.

협의 진행 중에는 해당 교육정책의 입안·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이유와 배경,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어 있다. 공개된 안건들은 온라인 설문 조사 참여 웹페이지와 연결된다. ‘협의 종료에는 협의 진행 중에 게시되었던 교육정책과 관련한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의 완료는 논의한 내용과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정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진행할 온라인 설문 조사 계획도 안내하고 있다.

협의 중심지의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20167월 도제 교육 신규 기준 개발 승인(Approving the development of new Apprenticeship Standards July 2016)’이 수립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2016926일에 협의 완료목록에 게시되었다. 201681일부터 814일까지, 10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고용주, 대학교, 노조, 학교 등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도제 교육 신규 기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제안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육부는 온라인 설문 조사로 수렴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토대로 신규 기준을 개발하기로 확정하였으며, ‘협의 중심지에 아홉 개 분야를 공개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협의 중심지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논의 과정, 향후 대처 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 의회

 

1) 온라인 청원(E-petitions)

하원 의회 위원회 중 하나로 청원위원회(Petitions Committee)’가 있는데, 해당 위원회는 하원에 서면으로 제출된 국민 청원이나 하원 의회가 운영 중인 온라인 청원 사이트(petition.parliament.uk)에 제출된 국민 청원을 관리하는 곳이다(www.parliament.uk, n.d.a). ‘청원위원회는 정부, 청원 참여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청원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서면으로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에게 청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한다. 또한, 다른 의회 위원회로 하여금 청원을 통해 제기된 안건을 검토하도록 요청하며, 하원 의회 내에서 청원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6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 안건은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정식으로 게시된다. 이후 6개월 간 온라인에서 해당 청원에 대한 의견수렴이 실시된다(www.parliament.uk, n.d.b). 또한, 청원자의 수가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하며, 청원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안건은 의회에서 자동으로 논의가 된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통해 각 안건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이 공개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의회의 논의 상황을 담은 동영상, 녹취 전문이 게시된다.

 

2) 디지털 참여 프로그램(Digital Engagement Programme)

일반 대중은 디지털 참여 프로그램(Digital Engagement Programme)’을 통해 하원 의회가 추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디지털 논쟁과 토론(digital debates and discussions)’, ‘토론회(forums)’, ‘이야기와 영향(stories and impact)’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에 대한 교육계 안건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논쟁과 토론은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여 특정 안건을 추진하는 하원 의원에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5년 한 하원 의원은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스넷(Mumsnet)과 페이스북(Facebook)을 이용하여 학기 중 허가된 학교 결석과 관련된 논의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수집한 바 있다.

하원 의회는 보다 많은 대중의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 토론회를 이용한다. 위에서 언급된 맘스넷,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타임즈 교육 부록(Times Educational Supplement, TES) 웹사이트, 온라인 종합 커뮤니티인 학생실(The Student Room)’에 논의 안건을 게시하여, 대중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수집한다.

이야기와 영향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대중의 의견과 경험을 청취·수렴함으로써 대중이 하원 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역사 교육과정에서의 이주 교육(teaching migration in the history curriculum)’ 안건이 2019년에 발의되어 온라인에서 논의되고 있다. 해당 안건은 역사 교육과정에서 이주로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야 할 필요성과 이것이 영국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교사, 교육가, 학생을 포함한 대중의 의견을 온라인 설문 조사로 수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또한, 이 안건을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하원 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의회 토론 동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2.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 사례

 

. 2016년 보육법(Childcare Act 2016)

 

‘2016년 보육법(Childcare Act 2016)’은 맞벌이 가정 34세 아동의 주당 무상보육 시간을 기존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하고, 빈곤층 가정의 경우에는 2세부터 주당 30시간의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122013년 교육부는 보육법 개정 과정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학부모, 유아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비공식 논의 과정을 거쳤다.

교육부는 201643일부터 68일까지 학부모, 유아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무상보육 제공 모델(delivery model)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2016년 여름에는 주당 30시간 무상보육 혜택(30-hour free childcare entitlement)과 관련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일반 대중 19,300명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대기업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맞벌이 학부모 160, 그리고 이들의 고용주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발된 법률 초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교육부는 외부 전문가와 업계 관련자들로부터 법안 초안과 법제적 지침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6, Nov. 5).

‘2016년 보육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79월 학기부터 맞벌이 가정의 34세 아동에 대한 주당 무상보육시간이 30시간으로 두 배 늘어나고, 빈곤층 아동의 경우에는 2세부터 무상교육을 받게 되었다. ‘2016년 보육법적용 후 2018년과 2019년 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에 따르면 20191, 328,100명의 34세 아동이 30시간으로 확대된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았다. 이는 20181296,900명과 비교하였을 때 11%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가 무상보육의 시간과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무상보육이 두 배로 확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학령 단계의 전국학업성취도와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기 보다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학령 전 단계 마지막 시기에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평가인 학령 전 기초 단계 수준(early years foundation stage profile, 이하 EYFS)’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에 따르면 EYFS에서 고득점을 받는 아동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9년을 기준으로 발전 정도가 양호한 아동의 비율이 71.8%, 학령 전 학습 목표 17개에서 기대 수준을 만족시킨 아동의 비율은 70.7%였는데, 각 비율 모두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 2016년 보육법 개정 그 이후

 

현재 2세 아동의 경우 저소득층에게만 주당 30시간의 무상보육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일반 맞벌이 가정에까지 무상보육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16610일부터 6개월간 무상보육 혜택을 맞벌이 가정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와 더불어 서명운동이 진행되었으며, 133,921명이 이에 서명하였다. 2016111일 정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고, 1121에는 하원 의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청원위원회20161111일부터 16일까지 페이스북을 통하여 정부가 학부모에게 보육비에 합당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외에도 청원위원회20161111월부터 21일까지 학령 전 단계와 관련된 질문 세 개를 게시하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와 학부모의 토론과 의견 제안을 이끌어 냈다.

 

3. 특징과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잉글랜드는 정기적인 설문 조사와 토론회 및 청원 과정을 통한 공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고 연구하며, 정책의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대중들을 정책개발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특히, 협의 중심지를 운영 중인 교육부뿐만 아니라 하원 의회의 청원위원회도 온라인 청원, 온라인 토론회, 온라인 설문 조사 등과 같이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개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발 중인 혹은 이미 입안 된 정책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세부시행 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에도 근거 요청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협의 중심지와 같은 온라인 표적 플랫폼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혹은 앞으로 진행 할 내용도 공유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보다 투명하고, 상호작용적이며, 이용자중심의 정책개발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Abreu, L., & Jarrett, T.(2016). 무상보육과 관련된 온라인 청원 132140(E-petition 132140 relating to free childcare). House of Commons Library.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dera.ioe.ac.uk/28837/1/CDP-2016-0219.pdf

Department for Education(2013). 교사, 학교, 그리고 만 16세 이후의 교육기관 설문 조사(Teacher, school and post-16 institutions surveys).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nfer-teacher-voice-omnibus

Department for Education(2016, June 7). 무상보육 혜택: 제공 모델(Childcare free entitlement: delivery model).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consult.education.gov.uk/early-years-funding/childcare-free-entitlement/supporting_documents/CONDOC.%20final%20version%2031st.pdf

Department for Education(2016, November 5). 30시간 무상보육 혜택: 제공 모델(30 hour free childcare entitlement: delivery model).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65668/Government_response_-_30_hours_delivery_consultation.pdf

Department for Education(2016, September 26). 20167월 도제 교육 신규 기준 개발 승인(Approving the development of new Apprenticeship Standards July 2016).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consult.education.gov.uk/apprenticeships/eoijuly2016/

Department for Education(2017). 학생·학부모·보호자 통합 조사(Pupils and their parents or carers: omnibus survey).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upils-and-their-parents-or-carers-omnibus-wave-1-survey

Department for Education(2018). 2018년 학교 통합 설문 조사(School Omnibus Survey 2018).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school-omnibus-survey-2018

Department for Education(2019a). 20191월 잉글랜드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제공(Provision for children under 5 years of age in England, January 2019).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11683/Provision_for_children_under_5_2019_-_text.pdf

Department for Education(2019b). 학령 전 기초 단계 수준(Early years foundation stage profile results in England, 2019).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39934/EYFSP_2019_Main_Text_Oct.pdf

Department for Education(2019, October 24). 협의 중심지> 학령 전 기초 단계 개혁(Consultation Hub>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reforms).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consult.education.gov.uk/early-years-quality-outcomes/early-years-foundation-stage-reforms/

Department for Education(2019, October 24). 협의 중심지> 학령 전 기초단계 개혁> 온라인 설문 조사(Consultation Hub>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reforms> Online Survey).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consult.education.gov.uk/early-years-quality-outcomes/early-years-foundation-stage-reforms/consultation/intro/

Department for Education(n.d.). 협의 중심지(Consultation Hub).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consult.education.gov.uk/

Foundation Stage Forum Ltd(n.d.). 학령 전 기초 단계 토론회(Early Years Foundation Stage Forum).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eyfs.info/forums/topic/47567-exciting-opportunity-to-get-your-views-across/

GOV.UK(n.d.). 정책 실험실(Policy Lab).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openpolicy.blog.gov.uk/about/

legislation.gov.uk(n.d.). 2016년 보육법(Childcare Act 2016).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6/5/enacted

UK House of Commons(2016, November 11). 하원 무상 보육 토론(House of Commons free childcare debate).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www.facebook.com/events/1803311713216874/?active_tab=discussion

UK Open Government(2011, September 1). 2011-13년 영국 조치 계획(UK Action Plan 2011-13).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www.opengovernment.org.uk/resource/uk-action-plan-2011-13/

UK Parliament(n.d.). 역사 교육과정에서의 이주 교육: 교육정책에 대중 참여(Teaching migration in the history curriculum: Involving the public in education policy).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houseofcommons.shorthandstories.com/migrationhistory/index.html

www.parliament.uk(n.d.a). 디지털 참여 프로그램(Digital Engagement Programme).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www.parliament.uk/get-involved/have-your-say-on-laws/digital-engagement/에서 2020. 1. 26인출.

www.parliament.uk(n.d.b). 실업 수당 수령자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모를 위한 무상보육(Free childcare when both parents are working. Not just those who are on benefits).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petition.parliament.uk/archived/petitions/132140

www.parliament.uk(n.d.c). 하원 의회 특별위원회: 청원위원회의 역할(Commons Select Committee: Role - Petitions Committee).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www.parliament.uk/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commons-select/petitions-committee/role/

www.parliament.uk(n.d.d). 온라인 청원에 대해 더 알아보기(Find out more about e-petitions).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www.parliament.uk/get-involved/sign-a-petition/e-petitions/

www.parliament.uk(n.d.e). 청원: 영국 정부와 의회(Petitions: UK Government and Parliament).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petition.parliament.uk

www.parliament.uk(n.d.f). 결석 허가 토론(Authorised absence discussion). Retrieved January 26, 2020, from https://www.parliament.uk/get-involved/have-your-say-on-laws/digital-engagement/digital-debates/authorised-absence-discussion/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