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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학교 보건 현황

작성자
유지연(캐나다통신원)
발행일
2020.05.27
첨부파일
pdf파일캐나다의 학교 보건 현황.pdf

캐나다의 학교 보건 현황


  ‘캐나다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이하 PHAC)’은 아동·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 환경을 학생 건강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넓은 영역에서 학교 보건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각 주/준주 교육부와 보건부, 사회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연방 정부의 방향에 따라 학교 보건 정책을 실시하며, 일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협회에서도 학생의 건강을 위한 참여를 상호 독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건 정책은 학생의 신체 활동 촉진, 고른 영양 섭취 등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기반을 두고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심리적 건강을 위한 관계 훈련 및 정신건강 서비스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캐나다 전역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전면 휴교에 들어갔으며, 고등학교 이상 학생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산하의 공중보건국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각 주/준주 교육부는 긴급 지침을 발표하고, 학교를 전담하는 공중 보건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캐나다의 학교 보건 현황

 

  캐나다 연방 정부는 학교 보건을 전담하는 학교 보건 공공 협의체(Joint Consortium for School Health, 이하 JCSH)’를 두고 학교 보건 통합 모형(Comprehensive School Health Framework)에 기반을 둔 지침을 제공한다. 학교 보건 통합 모형은 학교 환경이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학업 성취도에까지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주목하며, 사회·물리적 환경(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교수와 학습(teaching and learning), 정책(policy), 파트너십과 서비스(partnerships and services)4가지 요인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학생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는 PHAC가 정의하는 학교 보건(School Health)’에 따른 것으로, 각 주/준주의 교육부와 보건부, 사회복지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저마다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JCSH는 주/준주에 따라 지칭하는 용어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모두 일치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파트너십과 서비스요인으로 지역 사회의 관련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 체제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교육청, 교육 서비스 센터, 교육부 및 일선 학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나머지 세 개의 요인과 다르다. 특히 캐나다는 학교 시스템 내에 학생의 건강을 전담하는 간호 교사, 혹은 보건 교사를 별도로 고용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위급 상황 시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학교 내에 학교 보건을 전담하는 교사가 상주하지 않더라도 응급 처치(first aid) 및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 12명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며, 학교마다 병실(sickroom)을 마련하여 아픈 학생이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력 검사, 성 교육, 예방 주사 접종 등 학생의 건강과 관련된 검사나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구(school district)에 배치된 의료진이나 공중 보건 간호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중 보건 간호사가 전담하던 성 교육은 대다수의 주/준주가 체육 교과를 통해 필수 교수 내용으로 선정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15, 온타리오 주 간호사 협회(Registered Nurses' Association of Ontario) 내 하위 조직인 지역 보건 간호사 주도 그룹(Community Health Nurses' Initiative Group, 이하 CHNIG)’은 학교 보건을 전담하는 간호사를 위한 일종의 지침인 학교 공중 보건 간호사를 위한 지침(Evidence for School Public Health Nurses)’을 발간하여 공중 보건 간호사(Public Health Nurses, PHN)의 구체적인 역할과 학교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학교 공중 보건 간호사(School-based PHN)는 온타리오(Ontario) 주에 정식 등록된 간호사 가운데 학교 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성된다. 근무 시간이나 구체적 직무 내용은 배치된 학교구와 개별 학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발달적으로도 무리 없이 성장하여 학습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학교 공중 보건 간호사의 구체적 직무 내용은 다음의 <>와 같다.

 

<> 학교 공중 보건 간호사의 역할

분류

직무 내용

개인

-서비스가 필요한 개별 학생의 평가, 지원, 상담

-건강 교육 세미나 개최와 사례 발표회 참가

-교사, 교직원과의 상담과 컨설팅

-학교, 가족, 학교 구성원과의 지속적 의사소통

소집단/학급 단위

-건강한 대인관계, 자존감, 의사소통, 대인관계기술, 분노 조절 등을 주제로 한 소집단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관련 이슈를 주제로 한 교사 연수 및 학부모 교육

-놀이 활동, 리더십, 영양, 정신 건강, 건강한 학교 문화 등과 관련된 또래 집단 프로그램

-교육과정 관련 컨설팅 및 학습 자료 제공

학교 단위

-평가, 관찰,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학교 단위 자료 확보

-학교 보건 이슈 파악

-통합적인 실행 계획(교육과정 구성, 학생 활동, 학교의 사회·물리적 환경 조성, 학교와 지역 사회 파트너십 등) 마련을 위한 지원

-학생, 교사, 지역 사회 구성원과 학교 보건 정책 마련, 신뢰할 수 있는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

-학령기 학생의 사회 보장 서비스 마련

지역 사회

-학교 보건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조

-학교 보건 서비스 확립을 위한 협의회 참가

-건강 관련 지역사회 행사 개최 및 학생의 참가 독려

-관련 통계 자료 수집·평가

 

  또한,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학교 예방 접종 체크 리스트(School Immunization Checklist)’를 만들어 주 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 대해 수두, 파상풍, 홍역, 소아마비, 유행성 이하선염 등 9개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학교 예방 접종법(Immunization of School Pupils Act)에 의거하여 학부모는 자녀의 예방 접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면 예방 접종 일정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한다. 자녀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일부 예방 접종에 대해 면제권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외가 없으며 미접종 시 등교가 거부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는 지역 보건소에 반드시 자녀의 예방 접종 여부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위기 상황 발생 시 학교 보건 관련 대응과 사례

 

  최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교육부(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ducation)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학교 보건·안전 가이드라인(Provincial COVID-19 Health & Safety Guidelines for K-12 Setting)’을 배포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는 공립학교의 운영 전반에 따른 학교법(School Act) 88-92조를 통하여 위기 상황 시 학생에게 건강·기타 지원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보건부 장관은 각 지역 교육청에 학교 의료 책임자(school medical officer, 이하 MHO)’를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직무는 종종 개별 공립학교 수준에서 학교 지역사회 보건 간호사(school community health nurses)’에게 위임되기도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MHO와 관련된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에 따라 MHO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명령 또는 권고를 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학생의 건강 또는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위기 상황의 경우, MHO는 교육청 또는 사립학교에 학교 폐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정 학생 또는 교직원이 다른 구성원의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당국에 보고한 후, 해당 인원을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 폐쇄는 MHO의 판단에 의해서도 실행되지만,교육청 또는 사립학교의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실행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건강 또는 안전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교사나 교장의 관점에서 학생이 학교의 구성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전염성 질환자로 의심되는 경우등에는 해당 내용을 MHO에게 보고하고 학교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법 및 학교 규정 제73조와 제90(s.73 and 90 of the Act and the School Regulation)’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구성원의 건강상 이유로 학교를 폐쇄한 경우에는 소실된 수업 시간을 보충할 필요는 없다.

  교육청이나 사립학교는 공인된 의사로부터 의심되는 전염성 질환에 대해 음성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 해당 학생에게 학교 출석 금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교직원에게는 의사로부터 직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이를 학교 당국에 제출하기 전까지 출근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건강상 이유로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교육청 또는 사립학교는 지속적으로 해당 학생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교법 제79(School Act, S.79)는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과 학생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학교, 교육청, 담당 교사 등이 이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건강·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에 한해서는 학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건강 서비스 중 대표적인 것은 학교 주문 지원 서비스(support service for schools order)’이며, 이는 각 공립학교에 배정된 지역 사회 보건 간호사가 학생에게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책이다. 본 서비스 지원 가능 대상은 청각 장애 아동’, ‘구두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는 아동’, ‘교육 목표 달성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 상태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등이 있다. 아울러 각 공립학교는 지역 사회 보건 간호사가 학생에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실과 지원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3. 특징과 시사점

 

  캐나다 연방의 공중보건국은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에 주/준주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 보건 정책은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따른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다수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건강 교육부터 아침/점심 식사 프로그램, 교내 매점 운영, 학교 영양 프로그램, 정신 건강 서비스 구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위기 상황 발생에 따른 캐나다의 학교 보건 정책은 교육부에서 직접 관할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등록된 학교 공중 보건 간호사 및 외부 전문 의료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따른 학교 보건 정책은 대부분 지역 사회의 의료진 협의회와 보건부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른다. 그러나 다수의 주에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온타리오 주와 퀘벡(Quebec) 주에서는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참고 자료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ducation(n.d.). Provincial COVID-19 Health & Safety Guidelines for K-12 Setting. Retrieved 25 May, 2020 from https://www2.gov.bc.ca/assets/gov/education/administration/kindergarten-to-grade-12/safe-caring-orderly/k-12-covid-19-health-safety-guidlines.pdf

BC Laws(1996). School Act. Retrieved 21 May, 2020 from http://www.bclaws.ca/civix/document/id/complete/statreg/96412_06

Community Health Nurses' Initiatives Group School Health Committee(2015). Evidence for school public health nurses. Retrieved 21 May, 2020 from http://www.ontariohealthyschools.com/uploads/2/1/7/6/21766954/evidence-school-phns.pdf

Comprehensive School Health Research Group(n.d.). Creating New Knowledge to Foster and Support Healthy School Communities. Retrieved 21 May, 2020 from https://cshr.discoveryspace.ca/

Health Canada(2003). Learning from SARS: a report of the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SARS and public health.

Joint Consortium for School Health(n.d.). Comprehensive school health framework. Retrieved 25 May, 2020 from http://www.jcsh-cces.ca/about-us/comprehensive-school-health-framework/

Ontario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2018). School Health Guideline. Retrieved 22 May, 2020 from http://www.health.gov.on.ca/en/pro/programs/publichealth/oph_standards/docs/protocols_guidelines/School_Health_Guideline_2018.pdf


※ 기획기사는 참고문헌을 요약·정리하여 작성되며, 교육정책네트워크,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